주한 미 대사관 취업 비자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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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6864

    미국 비자와 관련 소설 같은 이야기는 수 없이 많다. 

    친한 이웃중에는 20여년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 정착한 중국계 미국인이 있다.  그 당시 중국에서 미국 대학 준비를 한다거나 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공산당 고위 간부거나 준재벌인가 생각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특이한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상하이에서 손꼽는 특수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웃의 추측이다. 

    그러나 그 이웃을 통해 전해 들은 당시 상하이 미국 대사관 앞 인터뷰 장면이 재미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앞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칭 비자 컨설턴트들이 나타나 무보수로 인터뷰 준비를 해 주면서 당신은 된다, 당신은 줄 설 필요도 없고 집에 가라고 참견을 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웃도 당시 아는 사람중에 미국행 비자를 받은 사람은 본인 한사람뿐이라고 한다. 

    또한 예로 예전 고객중에 중동 지역 태생 고객은 그 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 석사 과정 입학 허가를 받고도 신원 조회 과정이 1년 걸려 석사 과정을 다음해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지 해외 여행은 절대 안 한다는 분도 있었다.

    한국은 더이상 위 예처럼 비자 발급받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인터뷰는 지금까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미래계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던지고 비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관계 없어 보이는 일로 닥달을 당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까다로운 인터뷰를 거치기도 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는 언제나 전반적인것 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특수한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H-1B, E-1, E-2, L-1과 같은 취업 비자 인터뷰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추려 보았다.   

    1. 취업 비자 신청전 미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가?  유학등의 확실한 체류가 아니라 방문 체류가 길었다거나 잦았다면 그 때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2. 공항에서 따로 2차 입국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혹시 입국 금지를 당했다면 그 자초 지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한 적이 있는가?  신분 변경이나 연장 자체는 미래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국 노티스들을 모두 잘 갖추어 체류 기간 동안 갭이 없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4. 취업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물을 수 있다.  친구나 친척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정식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궁금해 할 수 있다.

    5.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정식 취업 기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경영직 또는 전문직 이라는 것을 보일수 있어야 한다. 

    6. 미국 스폰서 회사의 업무 영역이나 직원 수를 물을 수 있다.  취직하러 가면서 회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도 없으면 당연히 수상하게 보인다.

    7.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신의 자격조건은?  과련 학위, 경력, 특수 기술등을 설명하면 된다.  자격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인터뷰때 지참하고 간다.

    8. 영어 실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통역관을 통해 인터뷰중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포지션이나 이 회사가 특별히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고객이 대부분 한국인이라던가, 포지션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며 대화가 적다는 것등.

    9. 이민 의향이 있는가?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민 의향이 허가되는 H 나 L 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E 비자의 경우 조금 특수하여 담당 변호사와 영주권 신청과 E-2 비자 신청 수속을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

    10. 가족중 방문 기간중 정규 학교에 등록한 자녀가 있는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이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자녀가 방문기간에 정규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큰 문제이니 그런 일을 피해야 한다.  체류신분이 없는 가족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자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어떤 경위로 체류 신분을 잃게 되었는지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으니 미리 파악하고 담당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

    11. 형사처벌 기록이 있는가?  판결문 원본같은 공식 서류 원본을 준비하고 인터뷰때 지참해 간다.

    12.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가?  사실대로 기입하면 보통 문제 소지가 없다.  정확한 사실 기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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