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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학생비자(F-1) 취득
원칙적으로 미국 유학 기간에 관계없이 주 18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사관과 면접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 18시간 미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90일 이내의 방문이라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으로 입국이 가능하므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90일 넘게 미국에 체류하거나 현지에서 풀타임으로 변경, 또는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발급 심사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 등 해외 영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해 I-20를 받고도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신규 신청 때 미국 대사관에서는 진학하려는 학교의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확실한지 여부와 미국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등 이민신청을 할 의도가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유학생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고 유학생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될 경우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출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 때 서류 준비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하고도 증명 가능한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가족, 고용주, 또는 본국에 위치한 기관 형태의 후원 주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가족의 수입처에 대해 문서로 밝힐 수 있어야합니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하는 일, 직장 근무 기간, 수입 규모에 대해 해당 고용주가 작성한 서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순되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정보를 심사영사가 발견하게 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수입이 미국 체류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면, 비자 면접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다고 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계좌가 존재한 기간 및 평균 잔고 금액을 밝히는 서신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으면 좋습니다. 이 서신은 은행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거래를 해 왔다는 점을 심사 영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은 승인됩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신청자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심사영사에게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섹션 214.b라고 합니다.
“귀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영사는 모국과 형성한 관계 및 학업 계획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체류 첫 해 동안 가족이 체류비를 지원할 능력이 있으며 그 이후 기간의 학업에 대한 재정을 부담할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영사에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I-20, SEVIS 납부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요구 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마련 방법을 밝히는 재정 관련 서류 및 본국으로 돌아 오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과거에 해외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구 여권, 은행 잔고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가족 관계 서류나 학생 기록부 등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합격한 미국 학교가 여러분의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거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팩스나 이메일을 작성하여 거주 지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보내면 성공적인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팩스의 수신인은 해당 영사관의 비이민 비자 책임자로 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비자 면접관이 고용 증명 또는 주택이나 사업체 소유 증명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비자가 승인되면 며칠 내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정보를 확인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실분 상담 받습니다. 35세미만이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학생비자를 받아 드립니다.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신분변경,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한국을 비롯해 어느나라에 계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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