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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카 포트에서 후진하다가
주차공간이 아닌 곳(fire lane)에 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원래 차가 주차되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없이 차를 빼다가… 당했네요.제차는 범퍼가 스크래치되었고 상대방차는 뒷문짝을 살짝 귿히고
약간 덴트된듯해요.(상대방차는 1990년도형)미국와서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약간 당황했는데,
경찰에 전화하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했구, 다음 주에 사람이 조사하러 나온다고 해요..궁금한 것은 상대방 차도 FIRE LANE에 불법주차되어있었으니까,
1. 상대방과 제가 과실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2. 제 보험의 경우 500불 디덕터불인데, 그냥 고치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3, 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저는 코스코 보험이예요.
저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 저에게 조언을 좀 주세요.
평생 처음 겪는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