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L)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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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1561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한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기업체라 함은 큰 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회사이면 가능헙니다.

    L 비자는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이며, 만약 조건만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단기 취업 비자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까지의 장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는 이민법이 규정한 대로 회사와 개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 두 회사간에 기업체 관계가 없으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중역(Executive),지배인(Manager)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만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역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과 기능을 맡으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역은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직책명은 부사장입니다. 지배인이라 함은 고용인을 지휘. 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지배인은 보통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지배인이 지휘.감독할 고용인의 인원수를 명시하였으나, 새 법에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철폐하여 지배인의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좀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 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위의 3종류의 직책 구분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에 언급해 놓은 것처럼 체류 기간이 각각 틀리기 때문입니다.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지난 3년이내에 최소한 1년 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된 것은 시간제가 아닌 풀타임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고용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공부가 끝난 유학생이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지사에 취직이 된다 할지라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국 본사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년 중에 1년 동안은 중단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 1년 근무 조건은, 주재원 비자 신청자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고용주가 써서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자는, 처음에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된다. 3년 만기가 끝난 이후 주재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한 7년 동안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반면,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일 경우에는, 오직 2년만 더 연장되어 총 5년 동안만 주재원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로 미국에 왔다가 후에 중역이나 지배인으로 직종을 바꿀 때 5년이 아닌 7년동안 주재원으로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직종 의무가 변경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사무소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 사무소로 오는 중역이나 지배인, 그리고 전문 지식 소유자는 우선 1년 간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됩니다.

    새 사무소일 경우,1년 동안에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주재원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앞에서 언급한 최대 체류 기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자는 반드시 풀타임로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제로도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서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국제 규모의 기업체일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개개인이 받도록 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회사의 크기나 규모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나, 단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 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넘었으며,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첨가하여 지난해에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지배인 또는 전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불을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국제 규모의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통 자선 단체 회사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단체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소유한 자는 새 이민법상 취업 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 허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와서 주재원 비자로 변경한 자도 한국을 재방문할 때에는 단기 취업 비자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재원 비자소유자는 비이민 의도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역이나 지배인으로서 7년을, 혹은 전문 지식 소유자로 5년을 미국에 체류한 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주재원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올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소유자의 가족도 미국에 올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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