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일하던 회사는 회사가 주재원의 세금보고까지 회사고용 세무사가 일괄적으로 해주었고
중복으로 세금이 발생할 시 그것이 주재원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가 전액납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과정에서 현재 체류 비자의 종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통해 회사가 알게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속인다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스스로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 회사는 알수 없음.., 회사가 알게된 몇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영주권 수령 장소를 회사로 해서 인사팀에서 우연히 doucment를 발견
2.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회사사람들하고 같이 들어 오는데,, 회사사람이 하필, 인사팀 사람 ㅋㅋㅋ
3. 위의 세금 보고 사례처럼,,만일의 경우 회사에서 까라고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