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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는 미국내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때 필요한 인원을 미국에 파견할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신청조건
두가지 카테고리로 신청가능한데 회사 임원이(Executive) 또는 간부(Manager)는 L-1A로 신청할수 있고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는 L-1B로 주재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 (지사 또는 자회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자회사의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지난 3년이내에 최소한 1년 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임원이나 간부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지위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된 것은 시간제가 아닌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체류기간
L-1A로 주재원비자를 신청한 자는 처음에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총 7년간 미국에 체류할수 있고 L-1B로 주재원비자를 신청한 자는 처음에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오직 2년만 연장되어 총 5년간 주재원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로 미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본국으로 발령을 받거나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록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주재원 신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영주권이나 자녀들이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New Office
미국에 처음으로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1년간 유효한 주재원비자가 발급됩니다. 그후 1년동안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앞서 언급한 기간까지 체류신분을 연장받을수 있습니다.L-1 “blanket” petition
회사 규모가 커서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기업체일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개개인이 받도록 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회사의 크기나 규모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나, 단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지 최소한 1년이 넘었으며,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최소한 10명의 임원이나 간부 또는 전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불을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체이어야 합니다.자녀 및 배우자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 비자 (L-2)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은 물론이고,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아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소셜 번호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주재원비자를 통한 영주권
L-1 A로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은자는 취업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Priority Worker)에 해당되어 노동허가 없이 빠른 시간(통상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1B로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은자는 영주권신청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할수 없고 2순위나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