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L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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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칼럼에서는 주재원 비자 (L비자) 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H1B는 추첨이 않되거나 E-2는 받기 위해서는 투자액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힘들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한국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일한 과거 경력만 있다면 투자할 자본이 없어도 가능할수 있다. L 비자를 한국에서 받거나 미국 안에서 다른 신분(예를 들어 F1)에서 L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L은 E-2 와 같이Executive나 Manager와 같은 직책으로 L-1A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적 기술 (Specialized Skill) 직원으로 L-1B을 받고 비즈니스를 성공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는 조건하에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칼럼에는Executive나 Manager 직책을 위한 L-1A를 추가서류 없이 승인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 리뷰 해보고자 한다.

    L-1A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지난3년중 1년을L-1A를 신청해주는 회사에서 근무 하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주재원이 정말 한국에 있는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certificate of income(소득 증명서)을 한국 에서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면이는 지난 3년 중 최소 1년은 근무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Executive나 Manager 로 온다면 최소한 1년은 Executive나 Manager로 근무 했어야 한다. 또한 이미 미국에는 Office space가 있어야 하고 1년안에Executive나 Manager로 일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성장할수 있슴을 보여야 한다.

    이민국은 처음L-1A을 신청하는 회사의 주재원에게는 단 1년 간의 체류기간을 허락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오피스이기 때문이다. 실패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후 2년씩 연장 해서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또한 노동허가증을 받아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취업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겠다.

    그렇다면 주재원 비자/신분 변경 시 중요한 서류 몇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자.

    회사 관련서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회사설림 자료를 통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Inc)형태로 미국 지사를 설립한다면 stock certificate을 통해 한국의 회사가 owner임을 보여 관계가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미국 지사를 LLC (유한 회사)로 설립하였다면 stock certificate 대신 LLC membership Interest agreement가 있을 것인데 바로 이것을 이민국에 제출 하면 된다. 또한 비지니스 플랜을 통해서 회사의 목적, 마케팅 전략, 앞으로의 비젼, 경쟁사, financial projections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 미국지사의 목적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슴을 보여 주는것도 중요하다.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미국에L-1A주재원으로 온 경우Executive나Manager 로 오게 되면 조직도를 만들어 Manager로 일하게 될것임을 보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새로 설립되는 지사이기 때문 현재는 직원이 없을 수 도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동안 성장해서 다른 직원을 채용할 것임을 보이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동시에 미국에 파견될 직원의 position을 포함된 본사의 조직도를 제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새로 설립한 미국지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직원들을 미국에서 manage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주재원 본인이 manager 였고 미국에사도 매니저로써의 역할을 계속 일한다는 것을 강조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한 자금

    E-2와는 달리L-1A는 투자를 얼마 정도 해야 한다는 rule은 없다. 하지만 성공적인 미국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한국 본사로부터 들어 오고 있다는 은행구좌 내역을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재원이 미국에 오게 되면 주재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렌트등 비지니스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내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본사로부터 자금이 wire transfer된 기록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이,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들어 올 것임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미국의 회사가 정말로 운영되는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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