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에서 미국직장으로 취직이 가능할까요??

  • #147146
    주재원 24.***.150.119 6634

    이번에 주재원 계약이 만료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네요..
    여기 남아서 미국직장에 취직도 하고 영주권도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럴려면 우선 H1비자를 받는게 순서일지..
    아님 계속 미국직장에 이력서를 넣어보는게 나을지요..
    Tsm 엔지니어이구,,경력은 한국에서 6~7년정도입니다… 기술은 자신있구요..
    한국직장들의 횡포에 치여서 왠만하면 미국직장을 다니고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 미국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주긴 어려울까요?
    제 스스로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력서를 넣어야 할지…

    워낙 여긴 프로세서가 느려서 막상 잡 구할때쯤 이력서 넣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된다던데요..
    한국에서 뽑아서 미국으로 데려오기도 한다던데….그런경우보다는 현지에서 저같은 사람 채용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부딛쳐 보고 싶은데..

    어떤 조언도 감사합니다..
    도움주십시오..

    • 구 메인프레임가이 192.***.142.225

      “어떤 조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께요. 혼자서 신분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다 해도 꽤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들거라 생각되는데요…

      한가지는 일단 빵빵한 이력서 만드시구요(열심히 해도 몇 주이상 걸림) 여러군데 내보세요. 저절로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한가지는 여기서 일하시고 있으니 거래하는 미국회사 혹은 동료들과 잘(깊게) 사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특정 목적땜에 사람을 사귀는 것은 별로 지만, 만약 평상시에 마음 좀 터놓고 지내는 사람 혹은 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 해보세요.

      실제 많은 경우(제 추측으로는 절반 이상…)에 팀원들의 몇 다리 건너 Referral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공무원 직은 절대 공개 채용. 이 부분에서 미국인들이 강하지요. 하지만 미국사람들 막연히 안다고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정하려고 노력들 하지요. 또 소개시켜준 사람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용도에 상당한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반대로 성공한 Referral의 경우 굉장히 두고두고 칭찬해줌) 신중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다른 사람 다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하시지만, 그보다도 먼저 여기 근무중 아시는 분들을 컨택해 보세요.

    • 베티 24.***.255.203

      mike 님, 언제인가 이곳 게시판에서 라고 기억되는데… 주재원비자의 5년만기와 별도로 주재원 비자를 가지셨던 분이 h1b를 신청하셨는데..
      그 분에게는 새로운 6년기간이 주어진다고.. 그 글을 보고 아주 인상깊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신 분이 변호사로 부터의 답변을 받고 올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감? 자신감? 홍시땡감?.. ㅋㅋ.
      저는 다른 것보다, 주재원에서 귀임예정일이 언지이신진 모르겠지만,
      향후 1년내에 귀임 예정이시면 올해 쿼터 마감전에, 스폰서를 찾는것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암튼, 뜻하신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 그 길을 순조롭게 잘 찾아 나가시길!
      “화이링~~”

    • 전문가 207.***.136.150

      Mike님 정보가 맞습니다…

    • 지나가는이 139.***.251.9

      제가 주제원으로 있다가 H1 ViSA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H1 VISA를 신청할시는 (일단 한국에 귀국을 한후에 H1 VISA를 filing 할경우) H1 3년 +3년을 사용할수 있읍니다. 제가 나중의 경우로 미국에 다시 들어왔읍니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하신 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H1을 진행하셨다면은 L1 -> B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신후 새로운 H1을 prcess하신 경우이실겁니다. Mike님이 예시한 부분은 L1 -> H1으로 신분 변경의 경우지요. 이럴 경우에는 L1의 근무기간이 H1 expire date에 영향을 받지요.. 이민법이라는것이 합법적으로 할려면 원만한 경우는 다 할수 있읍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이 있고 불법이 아니고.. 등등) 한가지 구문만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직장에 인터뷰를 하시고 잡을 잡는것이 우선입니다. 다른분들이 이민법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지만 다들 제안된 경험에서 한정된 조언이지요.. 잡을 잡으시고 회사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면 많은 방법이 생깁니다… 또하나 구 프레임 가이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기회가 있읍니다

    • 지나가는이 139.***.251.9

      참고로 저는 H1을 받기위해 한국에 3개월 있었읍니다. 제가 언급하는 주요내용은 주재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현재 주재원님이 H1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입니다..

    • 무지한 자 209.***.83.140

      저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 어떤분은 L1 visa로 5년 정도 있었는데 연장이 되지 않아(불가)
      H1을 진행하였는데, 서류 접수할 때 부터 한국에서 visa stamp를 받는 것으로
      하였고, 한국에서 visa interview할 때 영사가 L1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함)왜 5년이 지났는데 다시
      H1을 신청하느냐? 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은 지금
      H1 visa를 받아 1년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 제일컨설팅 24.***.159.201

      최근 주재원 님과 비슷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 의지에 따라서 비자 변경에 대한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채용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 조치라 생각됩니다. 미국에 남아서 지원하는 경우는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일휴먼리소스컨설팅그룹 뉴욕법인에서는 한국에 있는 분을 H1 받아서 미국내 기업에 근무 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http://www.cheilconsulting.com

    • 실패경험자 203.***.147.16

      주재원 초기시절부터 영주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당장 H1을 스폰서해줄 직장을
      구해는게 우선입니다. 일단 귀임 통보를 받으면 시간의 압박으로 일거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