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따른 교통사고법의 가장 큰 차이 (No Fault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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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7.***.54.161 9049
    교통사고는 어느주에서 발생하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교통사고를 다루는 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에서 가장 차이는 이른바 No Fault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입니다.

    No Fault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교통사고시 치료비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부상당한 사람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체상해에 따른 고통과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 No Fault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체상해에 따른 의료비를 포함, 고통과 손실에 대한 모든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No Fault 채택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30,000불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61,000불의 배상을 받게 경우, 소장접수비등 관련비용이 1,000불이라고 가정하면, NoFault 채택하고 있는 주의 경우 치료비는 의사가 직접 치료받은 사람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게 되고 변호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 변호사는 보통 순배상금액 60,000불의 1/3 20,000 변호사비로 그리고 피해자는 2/3 40,000 배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No Fault 제도가 아니면 결국 의료비도 배상금에 포함되어 피해자는 순배상금 90,000불의 2/360,000 배상금으로 지급받고 여기서 의료비 30,000불을 지불하게 되어 결국 실배상금은 30,000 되게 됩니다. (위의 예는 모든 것을 매우 단순화 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병원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한 것은 No Fault 라는 것이 없어서 어느 주나 거의 비슷하게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No Fault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Florida, Hawaii, Kansas, Kentucky,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North Dakota, Pennsylvania, Utah

     

    남장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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