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 #3874714
    xxx 144.***.28.141 470

    안녕하세요,
    Tax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녀(25세)에게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자녀에게 Cost Basis는 그대로 가지만, 지녀가 수입이 없으면, Long Term Gain Tax는 없고($44,000까지), Short term도 많이 줄어듭니다.
    주식 양도 시에 gift tax는 평생한도에서 줄어들겠지만, 당해에 내는 tax는 없겠구요.
    주식 매도 후에 부모 각각에게 18,000불/년까지는 gift tax가 면제되니, 다시 36,000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6L6GT 140.***.198.159
      • PNA LP 107.***.88.227

        6L6GT님께서 좋은 자료 첨부해 주셨네요

        25세 아드님이라 하셨으니 아마 쓰신분의 Dependent로 보고는 안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한 예외상황이 없다면 Kiddie Tax 적용은 안될 것으로 가정은 해봅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553
        The child meets one of the following age requirements:
        The child was under age 18 at the end of the tax year,
        The child was age 18 at the end of the tax year and didn’t have earned income that was more than half of the child’s support, or
        The child was a full-time student at least age 19 and under age 24 at the end of the tax year and the child didn’t have earned income that was more than half of the child’s support.

        pnacpablog.com

        • xxx 73.***.141.117

          두 분 감사합니다.

          25세 아드님이라 하셨으니 아마 쓰신분의 Dependent로 보고는 안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한 예외상황이 없다면 Kiddie Tax 적용은 안될 것으로 가정은 해봅니다.
          ==> 예, dependent로 안하고, 이미 작년부터 따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주식 매도 후에 36,000불(18,000불x2)을 부모에게 gift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PNA LP 107.***.88.227

            부모님에게 다시 Gift로 준다고 세법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어떤 이유로 Gift로 준것을 다시 Gift로 받으시려고 하는 의도를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Gift로 준다는 것은 세법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거꾸로 다시 Gift로 해서 돌려받는 것은 흔하게 보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