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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를 설립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법인을 개인으로부터 분리시켜, 회사의 책임이 주주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에 대한 투자금(주식구입가격) 외에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무시하고, 주주와 회사를 이명 동일인으로 보는 Alter Ego Doctrine에 따라 주주의 개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고객중에 여러개 회사에 투자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회사의 채무나 책임이 개인 재산까지 넘어오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주가 어떻게 해야 Alter Ego Doctrine에 걸리지 않고 유한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Alter Ego Doctrine이 발현되는 요건으로 1. 회사와 주주간의 이익과 소유권의 일치 여부 (unity of interest and owner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individual)와 2. 만약 주주에 책임을 물지 않으면 불공평한 결과(inequitable result)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광범위하게 규정짓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던지 피한다던지 하는 원칙이 있다기 보다는 회사와 주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과 사실을 분석한 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 주주의 자본과 자산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사용할 경우
2. 회사 자금을 법인의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3. 회사의 허락 이나 형식상 정식 절차 없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내부 거래를 하는 경우
4. 개인 채무를 회사 책임으로 전용하는 경우
5. 회사의 회의 기록, 법인 관련된 기록을 잘 관리, 보관하지 않거나 다른 법인의 기록과 섞여서 관리 하는 경우
6. 다른 법인과 소유, 지배, 경영 관계가 동일한 경우 (한 개인이 두 법인의 주주, 이사를 동일하게 겸직하는 경우)
7. 다른 법인과 동일한 오피스,직원, 변호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
8. 회사를 한 개인이나 단체의 법인체의 수단(a mere shell, instrumentality, or conduit for a single venture or business of an individual)으로 사용하는 경우
9. 회사의 오너나 경영진, 개무 관계, 주주 개인의 비지니스 활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
10. 회사의 주식회사로서의 법적인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예: 정기적인 이사선출의 불이행, 임원임명 불이행, 주주총회소집 불이행 및 회의기록 부등재, 또는 주식회사 세금보고 불이행등)
11. 회사 자산을 채권자를 속이고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12. 단순히 개인이나 다른 법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
13. 회사 설립시 충분한 출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위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 피하면 주주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기 보다는, 주식 회사가 법적인 형식을 지켜 주식 회사답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이 회사 정관을 접수해서 회사 등록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 없이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 주주로 구성된 회사나, 지인이나 가족들끼리 설립한 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의 형식을 무시하는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원래 목적대로 주식회사로서 유지 되려면 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소집 및 회의록, 회사관련 기록들을 잘 관리하고, 회사 자금이나 자산이 주주의 것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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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률사무소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Law Offices of Sujung Park 에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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