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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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겸 변호사 98.***.179.165 1409

    1997년 와이오밍 주가 최초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법인을 합법화했을 때만해도 그 누구도 유한책임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세청 또한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한책임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델라웨어주가 유한책임회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개편하고 나서야, 전국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새로 설립되는 법인체의 약 70%가 유한책임회사임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한 유한책임회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의 청년 벤쳐 창업에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형태역시 유한책임회사다.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Corporation)와 비교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먼저 주식회사라 함은 크게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이 있는데, S-Corporation은 연방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세법상의 주식회사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C-Corporation을 일컫는다.

    유한책임회사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설립한 회사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 손해볼 뿐 개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기, 배임, 혹은 주주 개인과 회사의 어카운트를 혼용할 경우 주주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주식회사에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에게 모든 소득이 이전되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액수만큼 개인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S-Corporation의 경우 역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S-Corporation은 주주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는데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거주 신분이 불확실한 재외국민의 경우 유한책임회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다른 장점으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정기적인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 주식 발행, 감사 제도, 임원 선출, 회사 운영서류 보관 및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율적이고 유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세법 상 동업/합자 (Partnership)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간의 이익이나 손실 분배가 지분에 상관없이 내부 합의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연방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 주별로 관장하는 법이 다르며, 세금 보고시 개인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개인 지분을 증권화 할 수 없고 지분 양도를 내부 운영 규칙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비교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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