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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민 방법은 I-360 청원서를 통한 종교 이민이다. 그러나 종교직은 일반 취업 이민으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에는 딱히 정해진 직업군이 없어 종교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수속 과정이 다르다. 종교 이민의 경우 I-360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I-485 신청서 (혹은 이민 비자 신청서)를 거치는 두단계 수속이다. 참고로 I-360에는 현재 급행 수속이 허가 되지 않으며 I-485와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지 않아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린다.
취업 이민의 경우 펌이라는 노동청 수속이 승인 되면, I-140 청원서와 I-485 신청서 (혹은 이민 비자 신청서)를 거치는 세 단계 수속이다. 스텝이 하나 더 있으니 훨씬 수속 기간이 길것 같지만 I-140청원서는 급행 수속이 가능하고 또 I-485 신청서와 동시 진행이 가능하여 두번째 수속에서 수속 기간을 앞당길수가 있다.
그래서 수속 기간만으로 보면 취업 이민이 조금 더 길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펌 노동청 단계에서 스폰서하는 기관이 광고를 진행하고 적합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고 수속 과정이 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수 있다.
둘째,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다르다. 종교 이민의 경우 I-360 신청 직전까지 같은 교단에서 2년 이상 종교직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이민국은 이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해석하여 자원 봉사나 파트 타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중간에 갭이 있어서는 안되고, 같은 교단 또한 좁게 해석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스폰서가 굳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규상 2년 근무 조건이 없고 교단에 대한 조건이 없다. 따라서, 이미 같은 교단에서 2년 근무를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를 시작할수 있는 시점이 취업 이민이 더 빠르게 된다.
셋째, 스폰서 기관의 자격 조건이 다르다. 종교 이민의 경우 스폰서는 IRS에서 인정하는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 종교 기관이어야 한다. Section 501(C)(3) 세금 면제는 스폰서 기관이 독자적으로 받았어도 되고 면제된 교단 아래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인정이 된다. 월급을 줄수있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월급을 알아서 책정할수 있고 세금 보고서가 굳이 없이도 다양한 자료로 재정 능력을 보일수 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영리, 비영리에 대한 구분이 없고 재정 능력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먼저 월급도 노동청에서 정하는 적정 임금 이상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응당하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연방 세금 보고서, 회계사의 감사를 마친 회계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한다. 종교 기관의 대부분이 매년 세금 보고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큰 부담이 될때가 있다.
이와 같이 종교직은 일반직과 달리 종교 이민과 일반 취업 이민 다 고려할수 있으나 이 두 방법의 자격 조건, 증빙 자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와 선택을 한 후에 준비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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