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과 비자에 대한 새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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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30.210 5014

    이민국은 11월 21일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에 대한 새 법률 규정을 발표했다. 약 2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종교 이민과 비자 감사 이후 약 33%의 케이스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존 법이 대폭 수정된 것이다. 이제 새로이 접수될 케이스들은 물론 현재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나 이미 R-1 신분을 소지한 상태에서 연장하는 케이스 또는 스폰서가 바뀌는 모든 케이스가 다 새 규정 아래 검토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많은 한국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자발급전 이민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거 R-1 종교 비자는 이민국 승인 없이 바로 영사관에서 5년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제는 수혜자가 미국에 있던지 해외에 있던지 반드시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야 비자 스탬프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한번 신청시 30개월씩 승인을 받을수 있다.

    과거 R-1 비자는 처음 3년 이후 2년 연장 도합 5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30개월 즉 2년반씩의 기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종교 비자 신분으로 5년을 채우게 되면 해외에서 1년을 보낸 이후 다시 종교 비자 신분 신청이 가능해 진다.

    3.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 이민과 비자 케이스 청원서에는 증명서가 추가되어 스폰서 기관의 자격 조건, 포지션, 수혜자의 자격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질문들에 증언하게 된다. 양식이 더 복잡해진 대신 청원 편지를 제출할 필요를 없앴다고 한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경우에 따라 방문 검사를 받은 후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상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반적인 청원서가 대락 2-3개월 걸리는 것에 비교할 때 방문 검사시 그 보다 기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종교직에 변화가 생기면 14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달라진 것은 스폰서의 보고 의무이다. 이전에는 R-1 종교직에 변화가 생기거나 수혜자가 더이상 스폰서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보고할 의무가 스폰서에게 있지 않았다. 이제는 R-1 종교직분에 변화가 있거나 끝났을때 스폰서는 14일안에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5. 평생종교직에 한해 종교 비자나 이민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정은 또한 종교직에 대해 과거 규정보다 더 좁게 정의짓는다. 이제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는 전통적으로 종교 기관에서 인정받아온 종교직, 격식에 따라 평생을 종교인의 삶을 살겠다고 바치는 종교직에 국한된다. 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 다르지 않거나 전통적인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지션들은 종교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하기에 부적합해진다.

    6. 월급을 받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새 규정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준 부분도 있는데 바로 종교인의 월급에 대한 이해이다. 종교직이 언제나 월급을 받는 포지션이 아니어도 되며 스폰서 기관대신 다른 곳에서 서포트를 받는 것도 인정된다. 물론 어떻게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새로이 수정된 종교이민과 비자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다. 위에 언급한대로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이 되므로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교기관과 종교직을 갖고 있는 또는 갖고자 하는 이민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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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71.***.74.1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사람으로 내년 7월1일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해야합니다. 각 항목별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8년 9월 2일에 1-360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1. 내년에 종교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데 연장시에도 청원서를 체출해야 하나요?
      2. 비자 연장시 30개월 인가요? 아니면 2년 인가요?
      3.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도 청원서와 증명서를 내는 건가요?
      4. R 비자에서 H 비자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역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나요?
      5. 평생종교직이라는 것과 전통적인 격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질문은 저희 아이가 내년에 21살이 되어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데 1-360을 신청하면 F1을 받기 어렵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겐 중요한 문제이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69.***.93.111

      I-360은 주 신청자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F1을 받는거와는 상관 없습니다. 485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21세가 된다면 아이는 F1을 받아야만해요.아이가 21세가 되기 전에 360이 승인되어 485신청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 질문 71.***.74.17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5항의 내용은 앞으로는 안수받은 목사님등이 아닌 종교계 종사자(전도사)로는 종교이민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 oneness 76.***.130.14

      R 1 비자 를 연장할때 필요한 양식이 I 539 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