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E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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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860

    개요

    외국인들은 여러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취업이민의 신청 조건들을 충족시키므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중 하나이거나 해당 직책에 대한 미국내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4순위 (EB-4)는 특별 이민자들을 위한 다소 특이한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특별 이민자”는 비이민R 비자의 종교 종사자들과 같은 맥락의 종교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종교 종사자 (종교 지도자 이외의)들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 세가지중에 해당이 되면 “특별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충족됩니다.
      1. 목사
      2. 종교적 직업 또는 직종의 전문인들
      3. 종교계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 미국 비영리 단체나 종교기관, 종교교단에 소속된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 특별 종교 이민자들은 반드시 다음과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종교 이민 신청자들은 2년동안 미국내의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종교 교단의 정회원이였거나,
      2. 해외 또는 미국에서 적어도 2년동안 지속적으로 종교직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3.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미국에 왔어야 합니다.
        1. 목사로 활동
        2. 종교적 직업이나 종교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근무
        3. 종교 조직이나 연관 단체를 위한 종교적 직업이나 직종에서 근무
    • 목사로서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그 종교의 성직자의 권한이 있는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종교 예배와 다른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공인된 종교 교단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 “종교단체”는 1986년 국세청의 과세 면제 자격 규정에 따라 또는 이민국의 과세 면제 대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어야 합니다.
    • “종교적인 직업”에 관련된 활동들은 전통적인 종교 직무들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수행자, 종교 지도자, 성가대 지휘자, 전도사, 종교 병원 또는 종교 의료 시설 근로자, 선교사, 종교 번역가, 종교 방송 근로자 들입니다.
    • “성직자”는 종교교단에 의해 “헌신적인 종교생활자”로 구분된 서약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녀, 승려, 종교적인 형제자매들
    • “종교교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함으로서 “종교적인 단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신자들” 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1. 교회법
      2. 신앙고백
      3. 예배의 형식
      4. 교리와 훈련
      5. 종교적인 예배 및 의식
      6. 종교예배를 위한 장소
      7. 신자들
      8. 진정한 종교 조직이라는 증거들
    • “특별 이민자”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청자는 적어도 미국의 학사 또는 그에 준한 외국 학위를 필요로하는 성직자 또는 종교직과 관련된 활동들에 종사해야 합니다.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