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시 영주권 신청서 동시접수를 허용하는 새 지침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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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4433

    지난달 25일 이민국은 특별 종교이민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거나 접수할 예정인 청원기관들과 종교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지침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서에 따라 비록 이민국이 I-360 특별이민신청서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이민 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은 영주권 신청과 노동카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번 새 지침서는 4순위 특별이민신청시에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경우라도 비자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접수를 금지한 연방법규 8 C.F.R. § 245.2(a)(2)(i)(B)의 부당함에 도전한 이민신청자들의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련 된 것이다.

    새 지침서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이후I-360, 특별이민 신청서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고자 했던 신청자들의 경우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노동카드 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허가기간을 환급적으로 적용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 I-485와 노동카드 신청서, I-765를 해당 접수비와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대로 재접수한 경우에는, I-360신청서를 처음 접수한 날 또는 2007년 11월 21일 중 더 빠른 날짜 이후에 축적된 불법 노동기간은 영주권 심사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거부된 기간동안에 쌓인 불법체류기간과 불법노동기간이 영주권 심사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되는 세 부류의 이민신청자들은 아래와 같다:

    (1) I-360과 I-485, I-765를 동시에 접수했었으나8 C.F.R. § 245.2(a)(2)(i)(B)에 따라 I-360과 I-485가 거부되었던 이들로 I-360, I-485를 다시 재접수할 경우2009년 9월 9일까지I-360을 처음 접수한 날 또는 2007년 11월 21일 중 더 빠른 날짜 이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나 불법노동 기간이 축적되지 않고;

    (2) 2009년 6월 11일 당시 이민국에 I-360가 계류중인 이들의 경우 2009년 9월9일까지는I-360 접수 후 축적된 불법체류와 불법노동 기간의 축적이 멈춰지고;

    (3) 2009년 6월 11일 이후 이민국에 새로 I-360을 접수하는 경우는2009년 9월 9일까지는 I-360 접수일 이후 불법체류와 불법노동일자가 쌓는 것이 멈춰지게 된다.

    http://www.immig-chicago.com

    • Faith 74.***.218.225

      I-360과 I-485 동시 접수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H1B를 가지고 3년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 I-360과 I-485를 동시 신청할수 있는 건지요. 아님 I-140(EB2)로 가야만 하는건지요?

    • 월더 68.***.161.119

      I-360과 I-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십니다. 2 순위 취업이민과 달리 4 순위 특별이민은 노동인증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비용절감과 간소한 절차, 두 가지 잇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