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비자 취득후 지난 6월부터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동안 세금신고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 하면 된다고 듣고
지금 회계사님 통해 알아보니
w-2로는 이미 너무 늦었으니 올해것은 자영업자로 세금신고를 하고
내년부터 w-2로 해야할거라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네요.
w-2로 굳이 하려면 마지막분기인 11-12월것만 가능하다고 하구요.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올해 6-12월을 자영업자로 세금신고하고
내년부터 1년 6개월동안 w-2로 세금신고해도
세금신고 2년 인정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자에게 w-2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처음 6개월동안 자영업자로 세금신고한것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