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dependent 여부

  • #3835602
    harry 70.***.24.232 1573

    조카가 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살이며 한국인 (nationality) 입니다. 조카는 income은 없고 제가 living cost를 전부 담당합니다. 올해 5개월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싱글입니다. 택스 보고 할 때 dependent로 넣고, 저는 head of household로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Asdf 98.***.138.108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최소 캐나다나 멕시코 영주권자 아니면 해당 안됩니다

      https://apps.irs.gov/app/vita/content/globalmedia/overview_of_the_rules_for_claiming_4012.pdf

    • 개인생각 24.***.80.83

      영주권이나 시민권일 필요는 없고 US Resident Alien 이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 FYI 76.***.200.242
    • ㄴㄴ 131.***.254.11

      안됨. 그런식으로라면 한국에서 놀라온 친척한테 돈받고 방하나 빌려주고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넣어도 된다는얘긴데.. 말이 안되죠? 아마 한국에서 온 친척들 데리고 사는 한인들 무지 많을텐데..그걸 다 절세를 위해 부양자로 해준다는게 말이되나? 성인 친척을 부양자로 해주는 원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님이 말한 건 당연히 안되는 걸 물어보나?

    • 123 155.***.161.129

      부양그거해봐야 500불 아닌가 걍 애매한건 안하는게맞음

    • 11 136.***.64.80

      프랙티컬 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정보만 드리면
      rule이있는데 qualifying relative면 될껍니다. 제약이 많은요
      dependant인컴없고 본인이 50% 이상인가 서포트하고있어야되고
      나이느 19세까진가 일건데 대학생이면 fulltime student만되고 20몇살까지입니다.

      근데 이런건 걍 ChatGPT물어봐도 10초면알 수있는데…….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디펜던에 소셜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거만 봐도 외국인 안됨.
      괜히 audit에 걸려서 고생하지마세요.

    • 그거보다 98.***.224.86

      그거보다 유학생이면 재정보증이 들어갔을텐데, 디펜던트로 한다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가요? 거짓으로 재정보증한거니.

    • 오딧 216.***.148.135

      만일 조카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서 디펜던트에 넣었다가 IRS오딧에 걸렸을 경우 아래에 나온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https://www.eitc.irs.gov/eitc/files/downloads/f886-h-dep.pdf
      Birth certificates or other official documents of birth, marriage certificates, letter from an authorized adoption agency, letter from the authorized placement agency, or applicable court document that verify your relationship to the child (send these documents only for a qualifying child who is not your natural or adopted child).
      To show both you and your child lived together at the same address or addresses for more than half of the year, send either:
      • School, medical, daycare, or social service records.
      • A letter on the official letterhead from a school, medical provider, social service agency, or place of worship that shows names, common address, and dates.
      (We cannot accept documents signed by someone related to you.)
      You may need to send more than one document to show that the child lived with you for more than half of the year.
      *** Note – Send Us Copies of the Following Documents as Proof You Provided More Than Half of Your Dependent’s Total Support: ***
      • A statement of account from a child support agency.
      • A statement from any government agency verifying the amount and type of benefits you and/or your dependent received for the year.
      • Rental agreements or a statement showing the fair rental value of your residence (proof of lodging cost).
      • Utility and repair bills (proof of household expenses) with canceled checks or receipts.
      • Daycare, school, medical records, or bills (proof of child’s support) with canceled checks or receipts.
      • Clothing bills (proof of child’s support) with canceled checks or receipts.

    • 나비 162.***.72.18

      만약에 부모가 사망했으면, 입양하세요.

    • JSTA 24.***.26.227

      조카를 디펜던트로 보고를 하는 경우 dependent credit $500불 외에도 AOTC 혹은 lifetime learning credit 과 함께 HOH 로 filing status 가 바뀌기에 무척 유리합니다. 또 반드시 SSN 이 필요한게 아니고 만약 SSN 이 없다고 하면 ITIN 을 신청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카가 디펜던트로 보고를 하는거라서 반드시 tax 목적상 레지던트일 필요는 없지만 해당 년도에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qualifying relative test 를 통과하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