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 해외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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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99.***.194.158 3884

    최근들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비해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은 해외의 특정국가들에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외에 회사를 세우면서 본국으로부터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지 않고 그 회사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즈음 조세피난처관련 뉴스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해외회사의 보유에 대한 정보보고와 관련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제도라는 것도 자국민의 해외자산소유를 정부가 확실히 파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감독강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개별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거주민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협조적인 외국금융기관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법적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안시행으로 인해 한국 내 주요은행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상당수의 미국거주민들은 금년초부터 은행들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계좌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IRS의 자진신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는 결과의 불확실성과 높은 벌과금 등 비용상의 부담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외계좌신고라고 하는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는 역설적으로 자진신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는 그 상황의 불가피성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상참작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해외계좌신고의무에 적용하면 불과 몇년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따라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했던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의무였기 때문에, 지난 수년동안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던 미국거주민으로서 이에 대해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큰 벌과금부담없이 정리하고 깨끗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차에 걸쳐 진행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 대한 정보가 여러 신문지상에서 나오다보니,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는 이와 비슷한 추가의 입법안들이 매년 나오는 상황이다보니 이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정상참작을 주장할 여지가 점차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즉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자진신고프로그램의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을 보내온 것이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컨대, 지난 수년간 전개되고 있는 해외자산감독에 대한 일련의 세법개정안의 흐름 및 정부방침의 방향등을 볼때, 납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겠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늦기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존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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