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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비에 있어서 주인은 하늘이었다.
주인은 생사권을 쥐고 있어서 종은 주인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
경국대전에는 종이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세조 때 기세가 등등 했던 홍윤성은 매우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다.
어느날 어린 여종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여종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활시위를 당겨 죽이려 하기도 하였다.그 때 포도부장 전임이 이왕 죽인 셈치고 그 여종을 달라고 하여 평생 데리고 살았다고 한다.
종은 주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년 간통은 누운 소 타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종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고려 공양왕 때에는 말 한마리를 팔면 노비를 두세명 살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초에는
14세~40까지는 무명 400필, 14세이하, 40이상은 무명 300필인데, 당시 말의 값은 450필이었다.
말 보다 값싼 것이 노비였다. 이후 급속히 노비가격이 하락했다.고을의 관비는 기생이라고 하는 관기와 수급비가 있었다.
관기가 되면 곱게 차려 입고 지낼 수 있지만 수급비는 물 긷고, 밥하고 빨래하는 각종 잡일에 시달려야 했다.
거무튀튀한 얼굴에 주름살 투성이고, 머리도 헝클어져 보기에도 처량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거지차림으로 어느 고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홀대한 기생을 수급비로 만들고, 자신을 잘 모신 수급비는 관기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수급비라고 하여 관기처럼 관원들의 노리갯거리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다.
수청기생 즉 방기를 배정하다가 인원이 모자라면 차끓이는 다모,술 빚는 주모, 밥상 차리는 식모, 바느질하는 침모 등의 관비들이 수청드는 방비로 배정되었다.
일반 종들과 달리 관비들에게는 국향, 홍매니 하는 예쁜 이름을 붙였다.
군관으로서 변방 근무를 위해 함경도 병영에 배치된 박취문의 북부일기를 보면,
경성부사가 과부가 된 사비 태향을 방비로 배정하여
1년간의 현지처 노릇을 하도록 하였으나 태향이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자
그 어머니와 오라비를 관아에 불러들여 매를 쳐서 굴복을 받아냈다고 한다.
모진 주인은 도망가다 잡힌 종의 손가락이나 귀를 자르기도 하였으며
발 뒤꿈치 힘줄을 끊어 불구를 만들기도 했다.
성동 때, 유호손이라는 자는 도망간 여종을 잡아다가 쇠를 달구어 근육을 지지고
왼쪽 발뒤꿈치를 뚫어 삼끈으로 꿰어 묶어 놓은 일도 있었다.조선시대에도 노비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재산이었다.
노비의 수를 셀 때, 가축과 비슷하게 한 구(口), 두 구라고 세었다.
노비는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상속도 가능했다.
기증도 할 수 있었고, 저당 잡힐수도 있었으며 빌려줄 수도 있었다.
여종을 팔 때애는 뱃속의 태아까지 값을 쳐서 받았다.ㅡㅡ
일제시대보다 더한 조선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