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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조리사(professional cook)분이 EB-1 독립영주권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립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 분의 특출하신 조리법이 신문기사들과 TV 방송들에 여러번 보도가 되셨었다는 점과 조리 연구 학회들로부터 권위있는 상들을 받으셨다는 점을 바탕으로 ‘매우 특출하신 능력(“extraordinary ability”)’를 인정을 받으심으로써 EB-1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독립영주권인 “EB-1″과 “NIW”는 직종과 관계 없이 누구나 매우 특출한 업적, 그리고 미국으로의 국익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능력만을 증명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산업을 포함한 catering 산업은 관광업 및 entertainment 등의 기타 분야들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참고로, 당사를 통하여 최근에 EB-1 및 NIW의 승인이 된 케이스들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자료는 다음의 당사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B-1: https://www.hooyou.com/news/news2018/news082318eb1.html
NIW: https://www.hooyou.com/news/news2018/news102618niw.html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또는 다음의 이메일주소로 본인의 이력서를 한 부 보내 주시면 EB-1 및 NIW 승인 가능성, 또는 기타 적절할 영주권 옵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 직통 전화: 718-873-1396
– 웹사이트: https://www.hooyou.com/kr/niw/index.html* 공지: 1월 28일 부터는 당사의 한국인 변호사가 텍사스 주의 주요 도시들인 Austin, Dallas, Houston, College Station에서 고객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타주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전 약속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