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E-2 비자 스탬프와 체류 신분 변경의 차이점 입니다. 미국에 여행 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입국한 후에 미국 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2년 짜리E-2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미국내 거주가 가능하고 E-2 업체를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 변경은 비자 스탬프가 아닙니다. E-2 신분 변경을 한 후 만약 미국을 떠나가 되면 E-2 신분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미국에 재 입국을 원하시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2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E-2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을 입국할 때 마다 I-94 에 2 년씩 E-2 신분 도장을 받게 됩니다. E-2 비자를 계속 소유하고 계시면 해외 어디든지 여행을 하고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수 있고 I-94 에 2 년씩 E-2 신분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는 하지만 한국 방문이나 다른 나라 방문을 원하는 E-2 투자자들은 E-2 비자 스탬프를 원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다수의 한인 E-2 투자자들은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4-5 가족이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1-2 일 여행으로 가서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고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스탬프는 5 년 짜리 였고 $100,000 이하의 투자금액으로도 문제 없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6-7 년 전에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이 제 3국 국적 E-2 visa 케이스를 중단 했습니다. Mexico 국적자 아니면 Mexico 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은 Mexico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 하시는 한인들은 Mexico 미 대사관에서 더 이상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인들 연장 신청서는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인들은 무조건 서울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미대사관은 E-2 비자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적어도 $150,000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거절 될수 있습니다. 5 년 짜리 비자는 처음에 받기가 힘들고 허가가 나와도 2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 년 후에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를 삼았고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거절 되는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소액 투자를 하고 체류신분 변경을 해서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지만 E-2 비자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해서 자기 조국 방문도 하지 못하고 영주권 받는 것만 기다리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한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 1 년 전 부터 제 3 국 국적 E-2 비자 케이스를 발행 해 주기 시작 했습니다. 한인 국적을 가진 E-2 투자자 들도 이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5 년 짜리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0 이하의 투자 금액으로도 5 년 짜리 비자를 취득 할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체류신분 자격 밖에 안됐던 한인 E-2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3 국에서 E-2 비자를 받는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김준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