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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무보험 차량에 사고가 나서 산지 2달 밖에 안된
새차가 폐차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의 UM 커버로 클레임 진행중이고
Total Loss Adjuster가 배정이 됐고
몇일 지난 오늘 오퍼를 받았습니다. 블루북 기준에서 생각했던 만큼
부른것 같은데 디덕터블이 250불이 있어서 그것 빠지니까 새차 가격에서
약간 손해 보는정도로 오퍼가 왔습니다. 100% 만족하진 않지만 싸우기 지쳐서
억셉트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드저스터가 다음 프로세스를 알려준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돈과 페이퍼웍이 은행/보험회사/본인에게로
막 날라 다닐텐데,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으로 서치해본 바에 따르면, 보험회사에게 제 차를 오퍼준 가격에
파는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것 같은데. 어떤 폼을 작성하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반적인 스토리를 대략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 타이틀 관련 문제인데요. 제 차가 론을 받아 산차라 은행에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타이틀에 제 사인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그럼 보험회사/은행/본인 이렇게 셋이 만나서 페이오프 하고 저한테 올 체크
받고 타이틀 넘겨 받아서 싸인해서 보험회사한테 주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되나요?
보통 우편이나 펙스로 일을 할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타이틀에 싸인을 하고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하나요..
2. 라이센스 플레잇 문제인데요. 보험회사에게 차 넘길때 플레잇 떼어서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나요? 참고로 여기는 텍사스
입니다.
3. 차를 팔때보면 주행마일에 대한 부분에 사인을 하는 폼이 있었던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페이퍼 웍을 하게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확한 제 차의
마일리지를 모른다는것.. 지금 차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회사만
알고 있네요.. 그냥 보험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지..
이것 말고도 또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