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영주권을 스폰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 #3871386
    조xx 172.***.231.95 1883

    안녕하세요
    최근 영주권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이 안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변호사가 그 영주권을 스폰서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 1234 107.***.35.177

      네, 맞아요. 영주권 카드는 원글님꺼라서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보내면 안되죠.

    • 아무소리 107.***.204.66

      분실신고 재신청해도 되고

    • Dodo 159.***.17.45

      가서 달라고 하세요. 아마 일 안하고 튈까봐 그런가 봐요. 그런 전례가 많은 듯.

    • 카드 47.***.234.227

      원글 불쌍. 변호사는 알고 보낸 건가요? 변호사도 그렇고, 받고도 모른체 하는 고용주도 그렇고 참.

    • 123 50.***.172.250

      애초에 신청할때 수령인을 본인/변호사 사무실로 밖에 못할텐데? 미쳤네요, I485가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 ㄴㄱㅁ 163.***.144.109

      한인회사 아니길 바래요.
      영주권을 인질로 잡는 경우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저라면 USCIS에 가서 프로파일 업데이트 다하고, 윗분 말씀처럼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직 준비. 행운을 빌어요.

    • 2 104.***.166.108

      이거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영주권 회수하고 바로 변호사가 속해있는 Bar에 신고하세요.

    • AWE 24.***.63.112

      영주권은 본인의 자격을 말하는거고
      영주권 “카드”가 없다고 본인이 영주권자 자격을 잃는게 아님.
      단지 증명할 카드가 손에 없다는 건데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시민권 접수 후 영주권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해서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한 적 있는데 이민국 직원이 위와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있든 없든 너는 영주권자 신분이다. 그리고 어차피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카드 반납해야 하는거라 굳이 재발급 필요 없다고 안내받고 영주권 카드 없이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 똑똑 76.***.123.1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카드없다고 불첸지 아닌지는 아닌것같고 변호사가 스폰서한테 카드를 보낸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거같네요 아무리 스폰서라도 영주권 카드는 개인정보니까요

    • OO 75.***.226.155

      영주권 신청할때 받을 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때 회사주소로 되어있으면 회사주소로 발송되는거죠. 원글님 몰래 바꾼게 아니고 애초 서류에 회사주소로 하고 사인해서 보내신거면 변호사 잘못은 아니구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해서 받았는데 변호사가 원글에게 주지 않고 회사로 보낸거면 변호사 잘못입니다. 달라는데도 안준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거구요. 신청인이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할때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수령주소를 쓰는건 종종 있는 일이니 어찌된건지 확인해보세요.

      • z 50.***.174.97

        원글 보면 변호사”가” 스폰서한테 줬다고 하자나요.. 그럼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보낸거고, 그걸 허락없이 회사에 준거겠죠?

    • Kuki 137.***.170.245

      개놈들이 하도 영주권 받고 도망 가니까 그러나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