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가 긁고 갔어요

  • #10388
    폭설 72.***.67.172 4838

    이곳(보스턴 근처)에 어제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하도 내려 운전은 언감생심이고 돌아다니기도 힘들 정도더군요.

    차를 며칠간 아파트 부설의 옥외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가 오늘 낮에 가 보니 제설차가 제 차 옆에 눈을 잔뜩 밀어 두었는데 그 와중에 뒷범퍼를 심하게 긁어 놓았더군요. 붉은 페인트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긁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인지 아파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에는 눈을 치우고 확인까지 했더군요. 하지만 전혀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원에게 말을 했더니 오늘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 관리인은 내일 나온다며 리포트를 쓰라더군요. 자세히 써 두고 왔습니다만 내일 관리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군요.

    아파트 주차장이니 아파트와 계약한 제설업자가 와서 눈을 치운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거나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내일 경찰을 불러 확인을 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뺑소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라 경찰을 부르는 게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때 경찰을 부르면 욕을 먹기 십상이라더군요.

    이 경우 제 보험에도 연락을 하는 게 유리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리포트 75.***.122.149

      폴리스리포트가 필요하게 될 듯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리포트 하세요. –제생각

    • 씨애틀 71.***.20.47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아파트 사무실에도 신고하시고. 신고 접수 번호 같은거 받아두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험에 Hit and Run 커버리지가 있는지 보세요.
      그쪽에서 발뺌하더라도 Hit and Run이 카바가 되면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이때 리포트 번호 같은게 있어야 합니다.

    • 지나가다 76.***.152.215

      다른 이야기지만 저랑 같은 차네요.. 아제라..
      당한것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원만히 해결 되서 잘 수리 하시길 바랍니다.

    • Quality 67.***.145.82

      영락없이 hit and run 입니다
      주로 comprehensive로 커버됩니다.
      deductable 이 collision보다 조금 쌀 겁니다.
      hit and run은 police report 필요합니다
      그냥 경찰서 전화하면 나화서 보고 case number 줄겁니다.
      보헙회사에서 그 case number 달라고 할겁니다.

    • BS 209.***.110.58

      찰리 카드를…

      제 개인 경험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생긴 뺑소니는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 해 주지 않더군요. (백화점 주차장 발생 사고 였습니다.)

      보험회사 연락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할것입니다.
      (물론 벌점은 안 올라 갑니다.)

      지금은, 누가 긁었는지 심증과, 상처가 남은 상황이므로 일이 또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디덕터블 금액을 받는선에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