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자동차사고의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 #15892
    처음차사고 74.***.169.61 6991
    자동차 접촉사고 처리과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거주중입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진행하려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와서 받혔습니다. 제가 진입하려던 도로가 양방향으로 직진하는 차선이 각각 하나씩 있고, 가운데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차량은 그 비보호 차선에 있었습니다.

    양방향의 직진차선의 차들에게 양보를 받고 큰 도로에 진입은 제가 먼저 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그 좌회전 차선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5마일이하)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제 차의 정면으로 결국 상대방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받았습니다. 

    제 차는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고,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겼고, 상대방 차는 오른쪽 앞쪽 타이어 근처의 범퍼가 덴트되었고, 스크래치고 약간 생겼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서 폴리스리포트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inspection도 받고, 나중에 정황을 설명하라는 편지가 와서 사고당시 그림과 함께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inspection의 결과는 제 차를 수리하는데는 $400의 수리비가 드는 것이었습니다. 60불정도가 부품비이고, 나머지는 labor 비용입니다. 사실 거의 티도 안나서 수리하지 않고, 번호판만 다시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 과실이 50%가 넘는다는 결과의 편지가 왔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surcharge notice였습니다. 근거는 The Standards of Fault code 15: Collision While Making a Left Turn or U-Turn Across the Travel Path of a Vehicle Traveling in the Same or Opposite Direction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황상 그리고 실제로 제가 appeal을 해서 이길 가능성 혹은 50:50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2. 저의 사고의 경우 벌점이 부과가 될텐데, 이 벌점과 사고가 지금 제가 준비중인 영주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3. 사고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벌점(surcharge point)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받은 surcharge notice의 appeal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된 후에야 벌점 혹은 티켓이 부과되거나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청구되나요?

    4. 보험료는 어느정도 오를까요? 13년 무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할인을 받아왔었는데, 더욱 안타깝습니다.

    5. 혹시 메사추세츠 주에서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황상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주의한 것이 있어서(보험사 및 DMV에는 제가 부주의해서라는 말을 절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사고가 났기 때문에,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가벼운 사고이니까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면서 저에게 주의를 주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의 기록이 남아서 지금까지 무사고라는 것도 없어져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덤으로 보험료도 많이 오르겠지요. 면허증을 취득한 후 처음 겪는 사고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고 이후 더욱 운전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전실력에 대한 오만함을 버리고 다시한번 정신을 차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의 궁금즘에 대한 답면 및 여러 조언들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98.***.42.89

      잘은 모르지만 님은 주차장에서 나오는경우이고 상대방은
      좌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유턴을 해서 가던지 하는 경우이니
      큰길우선 이라고 배우것 같은데 그러면 님 책임 같읍니다
      님은 오는차 반대편차 그리고 좌회전 할려고 기다리는차
      세곳 모두를 보았어야 했읍니다

      벌점은 제가 전에 차사고가 났는데
      물론 제생각에야 상대방이 과속 같지만 아무튼 제가 차선 변경 할려는데
      내차 뒤에오던 차가와서 내차의 페씬져쪽을 치고…..

      벌점은 없었읍니다 물론 보험료는 올라갔지만 벌점은 없었어요
      벌점이 없은 이유가 특별하게 교통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벌점 없었읍니다

    • 큰길 71.***.15.112

      큰길이 우선이죠.

    • 정답 75.***.1.53

      1.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2. 전혀 상관없습니다.

      3. 님이 받은 편지는 보험회사 편지이고 DMV에서는 이런 경우 티켓을 발부하거나 면허증에 벌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police report나 상대방에서 complain을 하거나 증인이 있고 고의성이 크거나 큰사고인 경우, 음주운전인 경우 티켓/벌점을 발부할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에 문의

      5. 벌점이 보험회사 벌점과 DMV벌점은 다릅니다. DMV벌점은 티켓을 발부받아야 나오는 거니까 큰 걱정 뚝.

      이런 경우 상대방과 직접합의를 보았으면 최소한 현금은 깨지지만 보험비는 상관이 없었겠지요.
      근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그자리에 없었더라면, 경적을 눌러주었다면, 내가 좀 더 늦게 나갔더라면등의 what if game은 오래하지 마세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 ladydodo 71.***.42.115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제 잘못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변호사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거의 left turn하려는 차 잘못이라고..left turn하려는 차는 항상 yield 또는 driving in caution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appeal을 위해서는 직진차량이 무리하게 과속을 했거나..등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벌점을 받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지금을 그래서 left turn할때는 정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그게 제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