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변호사들

  • #84576
    done that 72.***.161.165 3936
    변호사 얘기가 아래에 나와서 몇몇분이 변호사를 상대한 경험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대화자중의 하나로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적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사는 곳에는 한국 변호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변호사와 상대해야 합니다.

    1)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는 분이 없으니 한국분이 권장하는 미국변호사와 fixed fee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일하고 있는 중이다, 기다려라.”입니다. 그러다보니 내자신이 이민국 출입을 하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갖다 주어도 일하고 있으니 걱정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인터뷰에 그변호사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못하는 영어실력으로도 그변호사가 전혀 준비를 한 것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불충분으로 다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미팅 끊나자마자 그변호사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라는 걸듣는 순간의 그사람 표정은 믿지 못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사람을 쓴 한국분들 얘기를 들으니 한번에 끝난 적이 없고 그이유로 fixed fee 계약이었는 데도 계속 돈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한국분들이 그변호사를 길들인 것같습니다.

    2) 아는 분을 통해서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첫번부터 난 이민 변호사가 아니다. 단 소개해준 분이 아는 분이어서 맡았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하겠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에게 그동안 배웠던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변호사가 혼자 이민국에 가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내손님이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운좋게도 해당이 되어서 두번째 인터뷰는 하지도 않고 끊났습니다. 그래서 그변호사는 선불로 준 500불을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고마와서 그냥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3) 의료사고가 생겨서 아는 두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한변호사는 아래에도 말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였습니다. 그분말씀이 돈을 받을 수는 있다. 단 법정에 가게 되면 상대편 변호사가 온갖것을 따지고 늘어질 것이고 개인사생활까지 들먹일텐데 그스트레스를 견뎌낼 수있겠는 가? 또한 영어로 배심원을 설득시킬수 있겠는가?라고 물어 보더군요. 그사람의 충고는 수술에서 죽지 않고 살았고 몇달동안 병신이었지만 운좋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해라. 그저 의사 잘못만난 거는 미친 개한테 깨물린 셈치라. 하더군요.

    4) 다른 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가 케이스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변호사들은 이길 확률이 있고 이기면 거기에서 30%를 수임료로 가져가겠다고 고소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어떤 걸 겪는 지는 말해 주지 않고요.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경험입니다.

    아시는 분은 전문변호사를 써야 할 케이스였습니다. 그변호사는 처음 두어번정도 돈을 받다가 아시는 분의 사정을 아신 후에는 많은 수임료(만불이 넘었습니다)를 안받으셨습니다. 주실 돈도 없었습니다.

    또 한분도 사업을 통해서 아신 분이 변호사였고 그분에게 사정얘기를 해서 공짜로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경우는 반넘어가 좋은 변호사였고 반이하가 돈만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상

    태로는 미국의사를 믿기 보다는 미국 변호사를 믿고 있습니다.

     

    모두들 겪으신 경험이 틀립니다. 따라서 서로 공유하실 수있다면 답글달아 주십시요.

    ps- 아직도 사자 직함에 대해서 어려워 하는 사람입니다.
    • 1 184.***.228.116

      “지금 상태로는 미국의사를 믿기 보다는 미국 변호사를 믿고 있습니다.”

      ㅎㅎㅎ
      재밌네요. 난 병원안간지 1년이 넘은거 같네요. 사실 약타러 병원안간것은 3년이상도 될거 같습니다. 1년에 하는 정기검사(피검사포함)정도나 하러 의사한테 갑니다. 안아파서가 아닙니다. 직장보험도 좋구요.
      의사들….경험많이 해봤는데 실망만 해서입니다. 솔직히 의사들때문에 실망에서 오는 스트레스받는게 아니라(어차피 기대감도 없으니 실망도 없어요) 주위에 의사신봉자들과 병원신봉자들인 가족이나 친지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왜 의사와 병원에 안찾아가서 병을 키우냐고….휴…그사람들 상대하기 정말 힘듭니다. 무슨 의사가 만병통치 해결사라고 철썩같이들 믿는건지..원.

      뭐 물론 병원가서 해결봐야 할 병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병들도 많은데…그걸 의사신봉자들(현대의학 신봉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 1 184.***.228.116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린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고집이 쎕니다. 그리고 예수님믿으니까 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서 그냥 웬만하면 자연치유법이 좋은거 같습니다. 항생제 1년이상 매달한번 이상 먹었었는데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들어도 그냥 참자하고 항생제 그냥 끊어버리니까 훨씬 낫더라구요. 수술해도 완치확신도 없는걸 수술이나 권했쌋고…완치같으거 물어보면 의사들은 (법적책임감은 느끼는지) 대답도 못합니다.

    • ej 64.***.240.186

      변호사한테 변호 한 번 맏기고 다시는 변호사 고용할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서 사후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의 싸인을 위조하여 재산의 일부를 자기앞으로 돌려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해서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고소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그 때 너무 어렸고 당시 집안 사정상 이런데 신경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살다보면 돈보다 중요한게 있지요. 게다가 법의 구멍을 잘아는 전문가가 친 사기를 증명해내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이 뒤론 아예 변호사 고용 할 일을 많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맘데로 되는건 아니지만요…

      어찌됬던 그 때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인간 언젠간 심판대에 오를거다 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 1 184.***.228.116

        “변호사한테 변호 한 번 맏기고 다시는 변호사 고용할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되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변호할수도 있어요. (Pro Se 라고 합니다) 주마다 판사가 노골적으로 변호사없는 쪽을 편파적으로 차별두기도 합니다만. 그냥 당하는거보다는 낫습니다. 예를들어 텍사스같은데는 변호사들이 로비를 펼쳐서 꽁짜 자원봉사 legal aid 마저도 가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그래서 최소한의 프리 써비스만 제공합니다. 사실 일감 미끼용인지 진짜 봉사인지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만. 주마다 이런게 있는데 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많더군요.). 지들 일감 떨어질까봐 원천봉쇄하는거죠.

    • 1 184.***.228.116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대통령이…별 말도안돼는 기대라서 기대하는것도 아니지만)

      법적소송에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썩어빠진 나라가 안돼려면요.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친절한 인스트럭션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법시스템이 법적 전문인에게만 접근가능한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대학이든 고둥학교든)을 받은 모든 일반인이라면 스스로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스스로 변호와 소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게 가능하려면 사법부에서 일부러 정기적인 셀프-헬프 교육을 법정소송에 휘말린 일반인들에게 공짜로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기전 꼭 미디에이션을 받게 하는등 미디에이션(중재)시스템도 적절히 잘 이용해야 할거구요.(물론 또 배꼽(중재)이 배(소송)보다 더 커지게 하면 안되겠고) 실제로 어떤 미국의 주는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계속해서 연구펀드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편리한쪽으로 법시스템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바꾸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주도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썩어빠진 법시스템의 나라에서 그런 노력이 참 가상해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보통사람들의 저스티스(정의)는 배제되고, 입법부-판사들-변호사들의 삼각 이익 공생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만,
      불가능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형로펌들이 성행하는등, 미국 꽁무니만 따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