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얘기가 아래에 나와서 몇몇분이 변호사를 상대한 경험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대화자중의 하나로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적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사는 곳에는 한국 변호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변호사와 상대해야 합니다.
1)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는 분이 없으니 한국분이 권장하는 미국변호사와 fixed fee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일하고 있는 중이다, 기다려라.”입니다. 그러다보니 내자신이 이민국 출입을 하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갖다 주어도 일하고 있으니 걱정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인터뷰에 그변호사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못하는 영어실력으로도 그변호사가 전혀 준비를 한 것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불충분으로 다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미팅 끊나자마자 그변호사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라는 걸듣는 순간의 그사람 표정은 믿지 못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사람을 쓴 한국분들 얘기를 들으니 한번에 끝난 적이 없고 그이유로 fixed fee 계약이었는 데도 계속 돈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한국분들이 그변호사를 길들인 것같습니다.
2) 아는 분을 통해서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첫번부터 난 이민 변호사가 아니다. 단 소개해준 분이 아는 분이어서 맡았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하겠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에게 그동안 배웠던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변호사가 혼자 이민국에 가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내손님이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운좋게도 해당이 되어서 두번째 인터뷰는 하지도 않고 끊났습니다. 그래서 그변호사는 선불로 준 500불을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고마와서 그냥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3) 의료사고가 생겨서 아는 두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한변호사는 아래에도 말한 의료사고전문변호사였습니다. 그분말씀이 돈을 받을 수는 있다. 단 법정에 가게 되면 상대편 변호사가 온갖것을 따지고 늘어질 것이고 개인사생활까지 들먹일텐데 그스트레스를 견뎌낼 수있겠는 가? 또한 영어로 배심원을 설득시킬수 있겠는가?라고 물어 보더군요. 그사람의 충고는 수술에서 죽지 않고 살았고 몇달동안 병신이었지만 운좋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해라. 그저 의사 잘못만난 거는 미친 개한테 깨물린 셈치라. 하더군요.
4) 다른 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가 케이스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변호사들은 이길 확률이 있고 이기면 거기에서 30%를 수임료로 가져가겠다고 고소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어떤 걸 겪는 지는 말해 주지 않고요.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경험입니다.
아시는 분은 전문변호사를 써야 할 케이스였습니다. 그변호사는 처음 두어번정도 돈을 받다가 아시는 분의 사정을 아신 후에는 많은 수임료(만불이 넘었습니다)를 안받으셨습니다. 주실 돈도 없었습니다.
또 한분도 사업을 통해서 아신 분이 변호사였고 그분에게 사정얘기를 해서 공짜로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경우는 반넘어가 좋은 변호사였고 반이하가 돈만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상
태로는 미국의사를 믿기 보다는 미국 변호사를 믿고 있습니다.
모두들 겪으신 경험이 틀립니다. 따라서 서로 공유하실 수있다면 답글달아 주십시요.
ps- 아직도 사자 직함에 대해서 어려워 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