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 판매한 차량은..

  • #11845
    답답이 69.***.62.250 4935

    얼마전 남편이 차사고가 있어 수리를 아는 미케닉에 맏겼어요.

    차도 오래 되고 생각보다 많이 고장이 나서 보험에서 주는 수리비만 받고 그 수리하시는 분이 차를 인수 받으셨어요.

    그때 절차를 물어보니 차량 tag만 MVA 에 반납하면 된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날로 자동차 보험에서 그 차를 뺐어요.

    근데 오늘 MVA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차의 보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차를 인수 받은 수리공은 아직 다른 데 차를 팔지 않은 상태라 아마 차가 주인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그 수리공에게 전화하니 아마 보험회사에서 차 보험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고 그리 전화 해보라고 하는데 토요일이라 전화도 안 되고 그러네요.

    차를 딜러가 아닌 그런 수리점에 인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 좀 주세요.

    차를 넘겨줄때 타이틀도 줬어요.

    차량 번호판만 반납하면 된다고 하는데 올 여름은 자꾸 일이 꼬이네요.

    차량 sale bill 같은 판매 증명 서류를 내야 하나요? 답 좀 주세요…

    • R 24.***.27.154

      차를 팔때는
      첫째. Buyer – Cash 혹은 check
      Seller – 차량, title (뒷면에 사인) – 이러면 buyer와 seller의 관계는 끝
      둘째, 자동차 플레이트 DMV에 반납, 반납하면 무슨 증명서 같은거 줌
      셋째, DMV에서 받은 증명서들고 보험 cancel.

      이러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수리점에 팔든 딜러에 팔든 개인에게 팔든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DMV에서 차량의 보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 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간의 보험기록을 모두 보내달라하세요. 개인적으로 왜 이걸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리점에 차를 팔아서 생긴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