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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조 수혜와 재정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발표가 지속되면서 영주권자도 정부 보조 수혜를 받으면 악영향이 있는지 질문이 지속 되고 있다.
먼저 이번 8월 발표된 정부 보조 수혜에 대한 법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지금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2019년 8월 발표된 규정과 관계 없이 이미 이민법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때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중에는 일정기간 미국내 체류및 도덕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신청자가 정부 보조를 받았다면 자격 미달 사항이 되는가?
본론부터 설명하자면 합법적으로 정부 보조 혜택을 수여한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민권자가 되는 자격 조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 혜택 수혜와 시민권 신청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만일 정부 보조 혜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는 유지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지켰는지를 조사할수 있다.
만약 수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받았거나 혹은 더 많이 받았는데 갚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성품 결여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수 있다. 간혹 본인도 모르게 받지 말아야할 정보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몇 정부 기관은 해외 (미국 밖) 체류가 30일 이상이 되면 리포트할 것을 요구하고 해외 체류기간동안 정부 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을 모르고 잘 지키지 않게되면 초과 금액을 수혜한 것이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 신청서에는 직장경력, 주소지, 여행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과거 심사 스타일은 신청전 5년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영주권자가 된 시점부터의 기록을 자세히 리뷰하는 심사관이 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직장, 여행 기간, 정부 보조 수혜 기간이 상충한다면 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
따라서, 정부 보조를 수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신청하고 조건을 잘 지겼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일 초과 수혜가 걱정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전에 과거 기록을 되짚어 보고 만일 초과 수혜가 맞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시민권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정보 보조 수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 당시 취업 이민의 경우 잡오퍼를 받고 직장을 유지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가족 이민의 경우 재정 보증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할수 있다.
합법적으로 정보 보조금을 수혜받은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 당시의 기록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만일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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