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국민연금 관련하여 환급 관련 This topic has [14]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8 years ago by 저는. Now Editing “국민연금 관련하여 환급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현재 영주권수령후 5년내 환급신청시 국민연금 환급을 해주었으나 11월30일부터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만으로 교환시 가능하다고 하고 거주여권을 만들면 기존주민번호가 바뀌는걸로 알고있으니 한국에 각종 보험등(암보험.실비보험등) 불이익나 혜택을 못받는거 아닌지...상당히 번거로워 질거 같습니다30일전까지 상담하면 유예기간.. 서류준비기간은 주는거 같데요 일시불 신청 하실분은 미리 상담하고 알아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