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 #147834
    안어벙벙 24.***.135.128 4527

    저도 이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받고있는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갇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조그만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H-1B 비자 신청 했다가 리젝이 되서(작년) 이유는 스페셜 잡이 아니라는 이유 (그곳의 디자이너들 모두 학부졸업장이 없음)
    어째든… 저는 다시 스폰서를 찾기위해 타주로 가서 일하다가 한 신문사의 잡 오퍼을 받고 다시 이주하려고 하는데요…물론 한인업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갈등하는 부분은 모든 비자 수속비를 제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비용까지 그리고 법으로 정한 Wage의 모자라는 부분의 tax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은 비자가 진행중인데 제가 갈등하고 두려운건 한인 업주들의 횡포때문에 그렇습니다.. H 비자가 오너에 의해 노예문서가 될수도 있고 아님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여기 정보에 의하면 한인업주들의 횡포가 심하던데요..사실 미국회사와 많이 비교가 되서 그렇습니다…..

    정말 미국에 살고 싶으면 미국 주류사회로 가라는 말이 맞지만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 현재 저는 비자수속때문에 미국에서 처음 빛을 지고 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잘한 일일까요?..그리고 지난번에 사장과 통화 했는데요.제 개인 사정이 있어 출근 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니까 사장이 화를내면서 당신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난지 아느냐면서 소리치더군요…사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모든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그리고 채용 할때도 전화로만 결정하고 그리고 제가 Employee Certification Letter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확실히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레터를 받는게 낳겠지요?

    지난번에 한 신문사의 횡포때문에 글을 올린분의 사연을 본적이 있는데..회사명을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구요..

    물론 현재에도 체류신분으로 동분서주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에게 지금은 딜레마에 빠진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이곳에서 정말 이 악물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 수속비용
    포기하고 한국에서 다시 새출발 하는 마음으로 가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읍니다… 정말 이곳에 어메리칸 드림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정말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해요…

    • 68.***.98.57

      절대 가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살아 간다구요?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3번이나…절대 끝이 좋을수 없읍니다. 시작이 좋지 않으니깐요…

    • 엽전 66.***.220.153

      영세한 회사거나 아직 제대로 자리가 안잡힌
      사업체 여서이지
      한인사장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미국회사도 영세한 회사면 엉터리 같은 회사많을 거고
      한국회사도 탄탄하고 자리 잡힌 회사면
      작아도 훌륭한 회사많고…
      다만 이민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자리답는 단계인 분들이 많다보니
      이미 대대손손 자리잡은 원주민 회사들 보다
      좀 더 영세한 회사비율이 많을 건 당연지사…

      제발 미국가면 한국사람조심하라, 한국회사는 이요만 한다등
      근거도 없고 한두사례로 전체를 싸잡는…
      제 발 등에 오줌누는 소리, 하늘보고 침뱉는 짓,
      그 바보같은 소리 좀 이제 그만 들 합시다.
      뭐눈엔 뭐만보인다고 내 자신이 먼저 정직한 삶의 자세로 살다보면
      교포중에 휼륭한분,견실한 사업체는 얼마든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회사를 선별하여 어플라이 할 일이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 당한 일 같은데
      뒤에서 흉보고
      더구나 동족전체를 끌어들여
      한인회사는 어떻다..고 주장하는 그 밴뎅이 소갈딱지가
      답답할 뿐입니다.

    • 엽전 66.***.220.153

      쓰고나 다시보니
      …밴댕이…미안합니다.
      꼭 이글 쓴분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이트 전체 분위기가 뭐가 꼬이면 한국인 등치는 교포업주
      성토로 이어져 한말씀 한겁니다.
      종업원/ 고용주 관계는 민족, 국가막론하고
      늘 티격태격하게더ㅣ는건데
      꼭 민족을 끌어들여 한국회사는 다 그렇죠, 조심합시다…..
      이러고들 서로 맞장구치고 있는 모습이 과히 좋지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자리잡으면 다 업주, 고용인이 될텐데….참, 나

    • 안어벙벙 24.***.135.128

      엽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지요..꼬우면 미국회사가라는 식
      하지만 지금 심정은 혹은 여기 모든이들(한인회사에서 일하는)이 주장하는 것은
      종업원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미국에서 최소의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그리고 일한 만큼 받겠다는것인데 그것도
      무시…무조건 봉사 충성 하라는 식(1960년 잘살아보세식)이라는게 문제인것 같군요. 아무튼 엽전님의 의견 감사하고요…저도 좀더 실력을 쌓아서 다시 미국 회사에 도전 하겠읍니다…화이팅…

    • 엔지니어 66.***.140.130

      허~ 일도 시작하기 전에 출근 날자를 좀 뒤로 밀어달라고 했다고…. 화내면서 당신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난지 아냐니요…. 출근 일자를 뒤로 밀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출근일자에 아직 출근도 안했는 데…. 어떻게 회사가 손해가 벌써 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어쩌다 하루 휴가내겠다고 그러면 사장은 그 휴가를 리프레쉬 개념이 아니라 회사의 손해로 생각하겠네요…
      그냥 저만의 생각일까요?

    • 짠도리 24.***.181.158

      H-visa는 미국내 회사에서 일정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회사가 국내에서 구할수없는 인력을 회사가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데려온다는 원칙이기때문에 비용을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규모가 큰 law firm에서는 변호사비용으로 직원명의로 끊어진 수표도 받지 않고 스폰서 회사의 check만 받습니다. 한국계 대기업들도 미국현지법인에서 직원들 영주권 신청을 진행시켜주는 조건으로 직원 본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변호사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고도 해당 회사에 대한 추후 서비스를 접은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고도 묵인한것으로 적발될경우 변호사에게도 피해가 가기때문이겠죠. 그만큼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스폰서하는 비자/영주권 진행비용의 직원 부담은 이민법상 위법입니다. wage 차액에 대한 tax까지 부담시킨다…참 악질인것같군요.
      한국내에서 선두를 다툰다는 대기업들의 인식도 취업 비자와 영주권은 노예문서로 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정도 이용을 하는정도지 착취 수준은 아니라는 차이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훌훌 털고 한국 들어가시라고 하고 싶군요.
      드물지만 제대로된 한국계회사에서 꾹참고 버티다가 잘만 풀리면 신분문제가 해결되는 영주권도 그나마 아니고, lay-off되면 바로 귀국해야 하는 h-visa인데다가 신분문제를 악용하는 회사에서 본인 돈까지 들여가면 하루하루 버텨본들 앞으로 본인 사정이 바뀔것 같지가 않습니다.말씀하신 그회사를 벗어나더라도 확실한 본인만의 전문능력을 갖고 계신게 아니라면 상황에 맞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귀국 결정하시기로 한다면, 글쓰신분의 후임을 생각해서 해당회사를 이민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것이 한인사회에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과연 한국인들과 한인 사회를 위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본인과 똑같은 어려움을 몇달후에 또다른 사람이 겪는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 한솔 아빠 151.***.252.169

      H1-B 비용을 피고용자가 내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단, 그 비용을 제외한 연봉이 기본 금액보다 많아야 하구요.
      영주권 신청 비용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 짠도리 24.***.181.158

      비자 취지상 스폰서의 의미에서 비용 부담이 빠진다면 이민국에서 비자 장사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소 규모 고용주들에게서 관행적으로 직원부담시킨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라고 할수는 없겠죠. 중소규모 변호사 입장에서 수임료 수익을 위해 굳이 원칙대로 따지지 않아서 그런것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주공사 같은 곳에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으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데이비드오 210.***.196.61

      위에 댓글중, 한솔아빠? 혹시 WACO,TX 에서 공부하신적 있는분이신지요? 별관계없는 댓글이지만..혹시나 해서..원글님한테는 죄송합니다.^^.

    • 닭공장 72.***.2.213

      미국기업도 나쁜 기업은 마찬가지 입니다. 엽전님 말씀에 110% 동의 합니다. 한가지 말꼬리 잡자면 미국기업중 잘 되는 기업도 웃기는 기업 많지요. 요는 좋은 종업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궁하며 사람없어서 발 동동 굴러본 업주냐 아니냐에 달린 것 같아요. 뉴스에 나는 기업은 정말 올바른 기업만 나와서 그렇지 제가 본 회사들은 기가막히다 못해 LA 한인타운의 대부분 한국 가게들 못지 않게 악덕 순악질 인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본주의가 다 그렇지”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중에서도 진짜 나쁜 넘과 덜 나쁜 넘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닭공장에서 불체자들과 엉겨 뺑이치는 저같은 넘도 있습니다.

    • 한솔 아빠 151.***.252.169

      데이비드오 님,
      저는 TX에는 가본적이 없습니다. :-)

    • 안어벙벙 24.***.135.152

      먼저 여러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제 몫이지만요..^^
      이왕 시작한거 한번 부딪쳐 보겠읍니다… 아직 오너의 성격이나 생각을 모르기에
      겪어보고 다시 글 올리겠읍니다….정말 엽전님의 말씀처럼 영세해서 그런지 혹은
      오너의 악질성인지는 두달 겪어보면 알수있겠지요.. 그리고 신고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겠지요? 그런데 신고는 노동부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답변과 질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이트는 너무 훌륭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교환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두달후에 상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Passing 63.***.193.35

      I agree that it’s not just Korean company but few bad small companies. But I don’t think that was your point. I guess you should contact Department of Labor for your matter if you decide to go that way.

    • 짠도리 24.***.181.158

      일단 결정하셨다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않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신고는 주 노동부가 일차적으로 관련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는 직원 급여 비용을 보고하고 관련 제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여기서 급여 대장 기록이 허위가 되겠고 확대한다면 주/연방 국세청까지 관련될수있겠죠. 그리고 이민국과 연방 노동청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스폰서가 허위 보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겁니다. 회사의 상황이 말씀하신바와 같다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글쓰신 분에 대한 비자 건외에도 솔직이 관리쪽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맘먹고 건드리면 줄줄 나올겁니다.
      wage 차액에 대한 tax 까지 뒤집어씌운다면 정말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뭐가 잘못된건지라도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년중 payroll tax(사회보장세, 메디케어,실업수당 등등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제세금)뿐 아니라 200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시에도 아마 wage 차액에 대한 소득세까지 내셔야 할겁니다.
      어쨋든 두달 후에 좋은 소식 바랍니다.

    • 안어벙벙 24.***.135.152

      짠도리님의 조언 감사드리며 위의 모든 님들의 행복을 빌겠읍니다…
      제가 다음에 오릴땐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겠읍니다..미국사회에서의 한국인의 오너의 생태에 관해서…

    • 전 디자이너 68.***.139.180

      저도 한국 작은 신문사에서 그래픽(광고지요) 디자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H1비자를 준다는 것 부터가 다행이네요. 6개월이나 1년간후에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분도 계시던데. 아무튼 지금 전 좀 후회합니다. 대학원 졸업해서 한국 나가면 정말 지방대 전임강사도 될 수 있습니다.(물론 시간도 걸리겠지만요) 전문대 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후에도 걱정이 없겠지만 이곳은요. 디자이너 수명이 그리 깁니까? 특히나 디자인 전공이라면요. 본인이 회사를 차리지 않는한 젊은 인재들한테 밀리기 마련이지요.게다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신문사에서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기엔 좀 아깝지 않나요? 게다가 신문사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함 고임금인재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문은 광고 디자인은 모르겠지만 글쎄요…저의 의견에 거부감 느끼실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저도 젊었을때 꿈만가지고 당장 직업을 구하려 급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월급과 비자때문에 절절매며 살았던 시절이 좀 아깝단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곳에서 공부 시키려는 마음이 드는거 당연합니다만.)
      구지 이 곳 신문사등에서 재능을 그렇게 허비하기 보단 한국에서 배우신 모든것을 직장이나 학교등지에서 후배에게 가르치심이 어떨지요. 이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저 또 한사람의 생각(의견)중 하나라 여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