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 #10645
    이지하 70.***.134.23 5289

    길거리 동전 넣고 주차 하는 곳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 차를 빼는 동안 그 차 옆 라인에 주차 하려고 비스듬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는 저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제 차 운전석 뒷 문을 박았습니다.

    제 차는 뒷 문 가운데 폭 들어가서 페인트가 떨어졌고, 그 사람 차는 범버로 박아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미한 사고이니 그냥 가자는데, 제가 억울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고, 저한테 보험 회사에 클레임하면 500~600불 나올 것이고, 제 디덕터불을 빼면 얼마 안되고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면서 자기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냥 조언한다는데…..

    저는 그 경찰 얘기가 아리송한거예요.

    일단, 제 잘못이 아닌데 제 차 수리시 왜 제가 디덕터불을 내야 합니까?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닌데 상대방이 제 차 수리를 해줬는데, 왜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

    궁금한거는요,

    1. 경찰이 분명히 상대방이 잘 못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보험 회사가 다른 말 할 수 있나요?

    2. 주차장 접촉사고는(제 사고는 정확히 주차장이 아니고, 길거리에 동전 넣는 기계가 있는 곳) 50:50 이라는데, 경찰이 상대방 잘못임을 인정했어도 50:50 으로 해결해야하나요?

    3. 이 사고를 클레임하려면은 제 보험회사에 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해야 하나요?

    4.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때는 상대방 잘못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준 종이에는 ” Traffic Crash Receipt” 라고 되어있고, 서로 상대방의 인포메이선만 있네요. 이래도 제 잘못이 아닌것 증명할 수 있나요?

    전 좀 심각한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2 97.***.54.211

      주마다 법이 틀려서 잘 알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우선 자차보험도 드신 경우라면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십시요. 그러면, 그쪽에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저도 큰사고는 아니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보상해주고 차 수리기간중 렌트카도 모두 지불해 주었습니다.

    • dma 98.***.206.82

      본인이 종합보험이면 본이 회사에 연락하거나, 상대방회사에 바로 연락하고, 책임보험이면 그냥 상대방 회사에 클레임걸면 됩니다.

      이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본인 디덕터블 걱정 없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습니다.

    • 꿀꿀 129.***.33.26

      제가 보기엔 상대방 과실이 100% 라면,, 무조건 claim 하셔도 원글님 보험회사에서 돈 한푼도 안나갑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원글님 보험회사에 이런저런 사고 처리로 연락이야 하겠지만,,
      원글님께 손해가는게 없습니다,,무조건 수리 받아야죠,,그냥 넘어가시면 안되요,,
      저도 4년전쯤,, 좌회전하는 길에서 멈췄는데,, 뒷차도 멈추고,,
      그 뒷차가,, 어이없게 아주 강하게 제 뒷차 박고,,뒷차가 밀려 제 뒤를 박아 범퍼가 부서졌는데요,,
      제 뒷차와 제차 모두를 맨 뒷차가 100% 과실로 그쪽 보험에서 100% 처리해줬습니다,,
      물론 확인차 제 보험 회사도 연락은 왔습니다만,,금전적인 처리는 맨뒷차 보험에서 100% 처리해 줬어요,,
      물론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왠만한 보험이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할 문제 인듯 합니다,,
      그나저나 그 경찰 좀 웃기네요,,보통 경찰은 사고 확인뒤, 과실유무하고 사고 리포트 할 용지만 주고, 사고 책임있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처리 하는건데요,,

    • dsjka 24.***.40.106

      Deductible is what the person at fault is to pay not you. (If you are not at fault)

    • 4Rings 67.***.117.6

      1. 경찰이 분명히 상대방이 잘 못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보험 회사가 다른 말 할 수 있나요?
      => 경찰 파일번호를 받아두셨나요? 파일 사본을 가지고 계시면 진술내용을 확인하세요. 거기에 분명히 상대방 차가 후진하다가 박았다는 말이 있으면 100% 유리합니다.
      2. 주차장 접촉사고는(제 사고는 정확히 주차장이 아니고, 길거리에 동전 넣는 기계가 있는 곳) 50:50 이라는데, 경찰이 상대방 잘못임을 인정했어도 50:50 으로 해결해야하나요?
      => 위에 1번에서 답한것 처럼 리포트에 상대방차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박박 우기면 50:50이 될수 있읍니다. 즉 증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앞차가 후진을 했는지 뒷차가 전진을 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끝까지 우기면 50:50이 되고 맙니다. 50:50이 되면 자기차 자기가 고치는 꼴이 되는데 님께서는 본인 디덕터블을 내고 고치셔야 하고 (추가분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진짜문제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경우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증인이 없으면 이길 확율이 희박합니다.
      3. 이 사고를 클레임하려면은 제 보험회사에 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해야 하나요?
      => 경찰 리포트가 가장 우선이고 그담으로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열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차량의 모든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겁니다.
      4.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때는 상대방 잘못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준 종이에는 ” Traffic Crash Receipt” 라고 되어있고, 서로 상대방의 인포메이선만 있네요. 이래도 제 잘못이 아닌것 증명할 수 있나요?
      서로 상대방의 인포메이션만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의 진술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그사람이 후진을 하다가 박았다는 말이 나오면 원글님께 유리한 것이고 상대방차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참고로 경찰은 사고로 불러서 리포트를 할때 양쪽의 진술을 기록하고 파일하면 끝입니다. 경찰이 그사람이 잘못한것이라고 한것은 그 경찰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경찰을 움직이게 하려면 hit & run 같은 건이라야 되죠.

      제가 지금 원글님의 상황을 보기에 아주 흔히 일어나는 배째라 식의 나쁜놈한테 걸린게 분명한데요 솔직히 법적으로는 증인이 없는 경우 또 가해자가 끝까지 우기는 경우 99.99% 50:50이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보험회사랑 잘 협의해보시고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가시는게 좋겠네요. 솔직히 잘 알아보면 디덕터블(500이라고 가정하고) 보다 싸게 고칠수 있는곳이 많습니다.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차가지고 평생 함께 할게 아니라고 그방법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길확율을 둘째문제고 시간이 대략 2년이상 걸린답니다. 오늘 당장 견적내보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게 좋겠네요.

    • cpufree 75.***.28.222

      도움이 될까해서요. 제 경험으로.. 제가 사고 당한경우에요.
      도로 주행중에 옆 차선의 차가 제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경우구요.
      제 운전석 뒷 문부분을 범퍼로 떼린 경우입니다. 상대편은 범퍼라 거의 색만 쪼금 벗겨진 상태구, 저는 찌그러진 상태..
      저는 제 보험에이젼시에 연락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니구요. 보험회사마다 에이전시가 있으니깐요. 다른 말로 딜러죠.
      에이젼시가 상대편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에이젼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접수받았다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제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했습니다.
      상대편 회사에서 사고 경위서 작성하라고 letter가 왔습니다. 안 보내고 있으니깐 상대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letter받고 3일만에…
      사고 경위작성을 전화로 하자구요. 그리고 사고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검토후에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구 몇 일 후에 저희 보험회사로 연락왔습니다. 상대편 과실이라구요.
      그리고 저한테도 상대편회사에서 연락왔습니다.
      자기 운전자가 과실이니깐 100% 처리해 주고 렌트카를 빌릴꺼면 렌트카도 소개해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차를 바디샵에 보냈고 상대편 회사에서 차를 보고 견적서를 만들었구요.
      승인이 나서 차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견적은 $2200
      차 고치는 동안 DMV에 신고도 했구요.
      참고로 저는 AIG였고, 상대편은 Allstate 였습니다.
      에이젼시가 상대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저희쪽 보험에 먼저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원글님 글에 보면요..”저는 그 차를 빼는 동안 그 차 옆 라인에 주차 하려고 비스듬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는 저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제 차 운전석 뒷 문을 박았습니다” 원글님은 2중 주차를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2중 주차도 불법이니…

      사고를 낸 차량의 차주는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한번 사고에 6개월 단위 $300정도(1년이면 $600)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그 금액이 유지된다고 하데요.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구요. 본인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요. 그때 가서 보험으로 고칠건지 아닌지 결정해도 됩니다. 내가 고치겠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 안된다고 하데요.
      그리고 DMV에 사고접수도 $700 이상이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700이하여도 하구요. 단지 보험으로 처리했냐 안 했냐로 근거하여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해야하구요. 보험으로 처리안 했으면 DMV에 신고안해도 된다고 하데요.

      경험으로 봐서요. 사고난 후에 보험사에는 연락하구요. 자기 보험으로 고치는건 기다렸다가 해야겠어요. 모두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렸다가요. 경찰 말 믿고 우리 보험으로 커버를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상대편 과실이 100% 아닐경우 보험을 사용한것이 되버리기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고 DMV에 사고기록 올라가고 여러가지고 머리 아프겠죠. 자동차사고 기록은 DMV에서 가져오는 것이니 DMV에 올라간데 아닌이상 보험회사에 접수했다고 해서 다른 보험회사에서 기록이 유출되는건 아니라나요.
      그러니간 사람들이 사고 내 놓고 사고처리 안할려고 하는것도 맞겠지요. DMV에만 안 올라가면(즉 보험처리 안하면) 사고가 났던 안 났던 모르지 않겠어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