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보험처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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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해야 할지…. 98.***.76.164 5832

    이틀 전, 제가 딴 생각을 하다 주차장에서 후진 하면서 뒤에 잠시 정차해 있던 소형 트럭을 보지 못하고 들이 받았네요 참 나.
    상대방 차는 오른쪽 뒷 램프가 깨지고 범퍼가 살짝 들어 갔는데 제 차는 오른쪽 모서리 범퍼에 커다란 덴트가 생겼고 페인트도 벗겨졌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자기차는 오래되어서 범퍼는 별 문제가 없는데 뒷 램프는 깨져 나중에 인스펙션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램프를 가는 비용으로 100불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해서 주고, 영수증과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문제입니다. 사실 보험처리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려 합의를 한 것인데 보면 볼수록 두드러져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동네 믿을만한 바디샵들에 가서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데미지가 커서 범퍼를 아예 교체하는 것을 추천하더군요. 가격은 두군데 다 900불 정도고 그냥 repair 하는 데도 650불 정도 한다네요. 제 차는 Honda Odyssey 2003년 형이구요. 사실 보험 디덕터블이 300불이라 300불 이하만 되도 보험처리 안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고쳐 보러 했더니 적어도 650불 이상이라니…. 그래서 저는 보험처리를 할까 하는데 제 와이프는 오래된 차 그냥 고치지 말고 타고 다니자 하고 어찌해야 할지…. 제 생각에는 나중에 차를 팔 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차값이 많이 떨어 질까봐서요.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1.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만일 보험처리를 한다면
    2. 상대방에게 다시 알려야 하나요?
    3. 보험회사에도 합의했던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4.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ss 99.***.146.232

      보험처리를 하시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도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받으려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님같은 경우 상대방에 이미 현금으로 보상을 했고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있으므로 상대방이 클레임을 하지 않는다고 그간 사정을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면 될것 같네요. 풀커버 보험이므로 사실 본인 실수로 건물의 커브를 받았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만 일단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일이 더 복잡해 집니다. 클레임이 있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는것도 아셔야 됩니다. 단 보험회사를 바꿀땐 티켓이 받는적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건 제경험이므로 보험회사나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아셔야 될건 차를 파실땐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서 고쳐서 파는게 이익일 것이고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에 데미지를 입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할경우 dmv에 보고해야 경우도 있는데 이럴경우 파실때 사고기록이 있는 차량으로 기록되어 제가격을 받지 못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이익이 되는쪽으로 결정하심 될것 같네요.

    • 원글 98.***.76.164

      ss님 감사합니다. 사실 보험처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리포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록이 올라 갈까요? 경찰리포트가 되어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하고…. 저는 버지니아 주에 삽니다.
      그런데 우문입니다만, 사고 후 언제까지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어떤 기한이 있는지요?

    • brian 69.***.86.121

      안녕하세요.

      일단은 금액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고 보상금액이 750불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750미만의 보상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게 일반적이구요. 이는 다른 보험사로 옮기더라도 3년내의 사고는 모두 따지게 됩니다.

      1.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 위에서 답변 해 드린바와 같이 총 견적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일 보험처리를 한다면
      2. 상대방에게 다시 알려야 하나요?
      – 상대방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에 클레임 레포트 시 상대방에게는 직접 보상해 주었다고 보고하시고 상대방 인적사항은 아시는데로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3. 보험회사에도 합의했던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데로 말씀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해 준 금액까지 영수증이 있다면 Reimbursement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총 보상액이 750불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 Deductible을 제외한 나머지를 Inspection 후에 보상해 주게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보상한도가 750불을 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DMV에 SR-1 사고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및 종업원상해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bhjun@gbins.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ian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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