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누구의 잘못인가요?

  • #9059
    과실 98.***.149.99 5560

    2주 전쯤 저희 신랑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 그나마 영어를 좀 하는 저도 없었고 부상자가 있는 대형사고도 아니였을 뿐더러 남편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수준이라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www.missyusa.com/mainpage/ImageServer/upload/talk13/65.jpg

    저희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에 네비게이션이 있었고 저희 신랑은 처음 가는 길이라 네비에 의존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네비가 좌회전하라고 하니까 좌측 깜빡이도 켜놓고 있었어요.

    저희 차가 신호에 대기하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차가 뒤에 없었습니다. 저희 차가 서 있던 차선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선이었으나 골목길처럼 좁은 길이라 중앙차선은 없었고 약간 언덕진 길이었어요.

    파란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앞에 한대씩 한대씩 좌회전, 직진, 우회전 다들 하고 있다가 저희 차 차례가 와서 신랑은 좌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차선으로 직진하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차가 좌회전을 막 시작하고 있었죠. 원래는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2차선으로 집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 남편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상대방 차가 갑자기 저희 차 왼쪽으로 와서 직진으로 가려고 하다가
    저희 차 왼쪽 앞을 박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저희 차는 골목길 바닥에 중앙차선은 없지만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측이 붙어서 운행중이었고 이 상대방 차는 그냥 중앙으로 다니다가 약간 언덕진 길에 파란 신호만 보고 냅다 달리다가
    그림에서 저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대략 이런데 어떻게 저희 잘못으로 판결이 났는지 상대방이 거짓으로 claim을 걸지 않는 이상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떤 분들은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에 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진 우선 원칙보다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진하는 차들이 있을 때에는 좌회전하면 안되지만 좌회전하려는 차가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에 좌회전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직진 우선이라는 게 적용되는 건지 의문이네요.

    제가 보기에 상대방이 언덕을 타고 올라오는 길이라 저희 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도 하지 않고 그냥 파란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직진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고, 도로에 중앙선은 없었으나 만약이 저희 차가 아니라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해오는 차가 있었다면 그 차하고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과실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저희 차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했다고 하더래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왼쪽 깜빡이까지 켜놓고 네비게이션에서 좌회전 진입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하나요;

    후….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해보니 저희 과실이라고 해서 보험료도 많이 안 올라가고 벌점도 1~2점 정도 붙을거다, 문제는 억울해서 그런건데 보험사에 다시 한번 클레임 걸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흑 ㅠㅠ

    • a 169.***.180.141

      일단 경찰에 서면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1차 판단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법원에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 65.***.4.5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의 차량이 부적절한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지 않는 이상은 님의 차의 왼쪽부분을 칠수가 없습니다.

    • 과실 98.***.149.99

      도로에 중앙선은 없었으나 양방향이었기 때문에 암묵적인 중앙선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중앙선이 있었다면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반정도 걸친 정도로 침범해서 직진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Hmm 198.***.222.126

      중앙선이 없는 로컬 도로에서 급하게 가려는 운전자들이 저런식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의 회전방향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를 간혹
      본적이 있는데, 억울하시겠지만 남편분이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켜고
      대기하였고 제대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이 없으면
      정황만으로 클레임해서 뒤집기 힘들것 같습니다.

    • 과실 98.***.149.99

      에구… 그냥 이번 일은 그냥 당한 것 같네요. 그러게 사고직 후 경찰 부르라니까 영어 안된다고 포기하더만 제대로 당한 듯 합니다. 저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국에서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어도 한 번도 사고낸 적 없는데 처음이라 대처 방법도 모르고 멍하게 있었네요 ㅠ.ㅠ

    • 감자 65.***.117.22

      수년전 아주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현장에 온 경찰도 판단을 못하고 코트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좌회전하려는 경우였구요. 원을 약간 넓게 그리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차가 제가 우회전하는줄 알고 직진을 하다가 제차의 왼쪽을 박았습니다..

      판사의 말에 의하면 가장중요한것은 제가 죄회전 깜박이를 켰었냐는겁니다. 불행히도 저는 깜빡이를 켜지 았았었고.. 솔직히 말을 했더니 50대 50 판결을 내리더군요. 비록 제가 깜박이를 켜지 않았더라도 1차선 도로에서 뒤에차는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및 교차로에서의 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뒷차에게게도 50%의 과실을 인정하더군요.

      다시정리하면, 좌회전하려는 차가 죄회전 깜빡이를 키고 있었다면 원을 넓게그리고 좌회전을 하더라도 뒤에 오는 차에게 나의 갈길을 알릴의무를 다한거기때문에 뒤에오던차의 과실이 100%라고 합니다. 단, 원글님이 서있던 길이 1차선(양방2차선)도로라는 전제입니다. 원글님이 직접 증인을 대고 깜빡이를 켰었다는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 깜빡이를 켰었으면 솔직히 켰었다고(보험사나 판사에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은 뒤에오던차에 있기때문에 증인을세워서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않았다고 증명해야하는 차는 뒤에오던차입니다. 앞차가 우회전하는것처럼 보여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면 뒤에오던차는 서행을 하고 주의를 더 기울여야하는건 상식입니다.

      보험사에 재조사 청구하시구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코트에 스몰클래임하셔도 100% 이깁니다. 구차하게 초행길이니,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있어다거나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한게 잘못인거도 같다라는 이야기는 할필요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입을 한거같다라는 추측성 발언도 하지마시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선(양방2차선)도로였고 님은 정지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었고 기회가 되어 좌회전을 한것입니다. 앞차가 깜빡이를 켜서 미리 진행방향을 뒤에오는 차에게 알려줬는데도 무리하게 by pass를 시도한것은 뒤에오던차이기때문에 앞차로서는 최선을 다한것이고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 과실 98.***.149.99

      감자님 감사합니다. 감자님께서 겪으신 상황과 저희 남편의 상황이 거의 일치하네요. 보험사에 재클레임할 계획이고 여러님들의 조언을 정리중에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