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를 접수하는것 자체만으로도, receipt를 받는것 자체로 다른 비자 없이 합법 체류 가능합니다. 또 H1B 가 몇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485,131,765 접수하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EAD라도 받아야 님 신분이 안전빵이죠.
그리고, 485접수를 DOF로 할지 FA로 할지는 매달 USCIS가 공지합니다. visa bulletin 계속 정독하세요. 지금은 EB 카테고리도 DOF로 접수하네요
축하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로로 영주권 얻었는데 현재 신분이 H1B이면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동시접수는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485가 접수되면 현재 비자신분이 없어져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시접수를 추천합니다. 만약 체류비자가 여유가 있으면 I-140을 premium으로 먼저 진행하고 승인 난 후 I-485 접수 할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I-140 premium processing 한 사람이 빨리 나옵니다. 또한 I-140이 승인되야 본격적인 I-485 review를 진행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돈 내는것 아까워 하지 말고 빨리 진행ehl는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체류비자가 3달 정도밖에 안남았다면 동시접수를 하고 I-140을 premium processing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I-485 접수 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receipt date는 심하게는 한 달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즉, 접수날짜에 신분이 합법이어야 문제가 안됩니다.
요즘은 내가 할 때와 달라져서 영주권 신청시 같이 진행하는 I-131도 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신분이 H1B비자니 I-131 신청하느라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I-140 premium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