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왜 중요한가요?

  • #3895060
    Sudal 75.***.242.149 115

    현재상황:
    현재 H1B 비자이며, EB3 pro 진행중입니다.
    Priority Date: 8/31/23으로 perm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질문1,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날터인데, 접수가능일이(Date of Filing) 왜 중요한가요?

    질문2, I-140/485 동시 접수와 따로 접수 중에 어떤것을 추천하시나요?

    • jay 70.***.193.126

      485를 접수하는것 자체만으로도, receipt를 받는것 자체로 다른 비자 없이 합법 체류 가능합니다. 또 H1B 가 몇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485,131,765 접수하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EAD라도 받아야 님 신분이 안전빵이죠.
      그리고, 485접수를 DOF로 할지 FA로 할지는 매달 USCIS가 공지합니다. visa bulletin 계속 정독하세요. 지금은 EB 카테고리도 DOF로 접수하네요

    • 지나가다 99.***.192.32

      축하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로로 영주권 얻었는데 현재 신분이 H1B이면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동시접수는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485가 접수되면 현재 비자신분이 없어져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시접수를 추천합니다. 만약 체류비자가 여유가 있으면 I-140을 premium으로 먼저 진행하고 승인 난 후 I-485 접수 할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I-140 premium processing 한 사람이 빨리 나옵니다. 또한 I-140이 승인되야 본격적인 I-485 review를 진행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돈 내는것 아까워 하지 말고 빨리 진행ehl는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체류비자가 3달 정도밖에 안남았다면 동시접수를 하고 I-140을 premium processing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I-485 접수 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receipt date는 심하게는 한 달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즉, 접수날짜에 신분이 합법이어야 문제가 안됩니다.

      요즘은 내가 할 때와 달라져서 영주권 신청시 같이 진행하는 I-131도 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신분이 H1B비자니 I-131 신청하느라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I-140 premium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