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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년6개월 전에 남편일로 만오천블짜리 책을 입금 시켰읍니다.
그런대 텔러의 실수로 천오백블이 입금 되 있더라구요. 전 그때당시
클레임을 걸어서 다시 수정해서 만삼천오백블을 돌려 받았읍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 전 은행을 크로즈 했읍니다. 왜냐면 제 은행은 bank of
america 로뉴욕에서는 켈리포니아 구좌가 불편해서 크로즈 했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제로 발란스였읍니다.그뒤로 전 다시
켈리포니아로 이사를 했는데 한 1년쯤 뒤에 편지가 왔읍니다. 제 이미
크로즈한 통장에 만삼천오백블이 마이너스 라고요. 저는 은행에 전화했을
당시 분명히 제로 발란스를 확인 했읍니다.그로부터 6개월뒤 변호사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만삼천오백블을 갚아야 되고 이걸 안갚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저는 이게 왠 날벼락인가 싶어 은행에
그떄당시 만오천블짜리 책을 입금 시켰다는 증거를 제출 했읍니다.
그런데 은행측은 그때 만오천블을 상대방 측에서 뺐어야 되는데 천오백블만
뺐다고 그리고 그쪽 chase 은행은 다른 은행이라 알아 볼수도 없고 남의
인포메이션을 알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책 주인 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처도 바뀌고 또 그때당시 물건값으로 받은 거라 거래가 끝난 상태라 너무 오래된일이라 연락이 안 되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책이 바운스가 났다면 만오천블이여야고 또 왜 크로즈할때만 하더라도 제로발란스였고
그전에 제가 크레임했을 때도 분명히 책이 클리어 됬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만삼천오백블을 갚아야 한다니 은행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저만 피해를 입게 되었읍니다. 은행에 이문제를 얘기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해도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은행이라 알아 볼수 없다는니 콜렉션 변호사들은 자기네도 모르고 빨리 이 돈을 페이먼트라도 갚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 크레딧과 책 시스템이란곳에 올려 은행도 못 열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할수없이 첫달 페이먼트 오백블을 부쳤읍니다. 그런데 솔직이 왜 은행에서 잘못 해놓고 내가 이제와서 이 돈을 갚아야 되고 난 요즘 몇백블도 힘들고 형편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내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밴크럽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놔 둘까요?
정말 수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나요? 아니면 집으로 찾아 오나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백블도 내기가 버거운데 어떡해 해야 싶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