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꾼으로 유명한 김장훈의 사법부 흔들기와 관련해 법원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장훈은 좌파버스로 유명한 ‘사랑의 밥차?’ 중단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부
“법과 원칙에 따른 사안이다.”
“밥차 관련 토지의 경우에는 그 위치나 환경, 용도, 규제 내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지만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래 개발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데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이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빨장훈
“부러진 변명. 납득할 수 없다”
“감정원에서 평가한 사항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입장, 인정하지만 그 감정이 다수가, 특히 정부가 공인한 평가원에서조차 납득할 수없는 조치라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해 바로잡는 것도 법원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내린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고 취하를 권하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