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저의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이 있을까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years ago by 궁금이. Now Editing “저의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이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2017년> * 1월~6월 : 회사건강보험 가입 * 9월~12월 : 기독의료상조회 가입 이 경우 보험이 없는 7월과 8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으로,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한 9월~12월은 medical care sharing miniatry exemption으로 각각 예외가 적용되서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018년> * 3월~12월 : 회사건강보험 가입(기독의료상조회는 1월부터 탈퇴) 이 경우 기독의료상조회를 1월부터 탈퇴해도 보험이 없는 1월과 2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에 해당되서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패널티가 없다면 기독의료상조회를 1월부터 탈퇴하려고 하거든요.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벌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