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O1비자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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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198 1322

    안녕하세요? O1비자 및 고학력이민 전문로펌 Chung&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1B 비자 지원자수가 해가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 O1비자의 승인가능성 여부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취업비자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H1B 비자의 경우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이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H1B비자의 경우도 모든 전공의 지원자들이 지원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O1비자의 경우 엔지니어 또는 비지니스 관련의 경우라면 O1비자를 받기위해는 다소 높은 자격조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적어도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여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1 비자 중 예술 또는 영화에 관계된 분야는 엔지니어나 비지니스에 비교해 지원조건이 다소 수월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 무척 광범위해서 저희 Chung&Associates에서 승인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중인 O-1비자의 직업군의 종류를 확인하면 그래픽디자이너, 모션그래픽디자이너, Package Designer, Product Designer, Industrial Designer, Jewelry Designer, 건축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Contnet Editor, Exhitition Planner, Chef, 소물리에, 재즈뮤지션, 도자기공예가, 영화감독, 지휘자, 성악가, 오케스트라 단원, 운동코치, 운동선수, 발레리나 그리고 한국전통공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1 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 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1 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는 달리 미국 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고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O비자는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O 비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이 납니다. O1비자의 경우 고용인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O1 비자는 신청인의 경력이 조금 부족할 경우라도 본인의 활동경력을 잘 요약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면 도전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단 1년정도의 OPT 경력만으로도 승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로부터 Offer를 이민 받은 경우 H-1B신청을 위해 내년 4월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O1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O1비자 전문로펌으로써 승인되 비자들의 최근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O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경험이 필요하거나 꼭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O1 비자의 조건을 만족시킬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O1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O1 비자의 예술분야에 속할수 있는 직업군은 정말 광범위하여 많은 분야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군이 예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면 H1B 비자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비자입니다.

    ​Chung&Associates 는 O1 비자 및 고학력이민 전문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의 O1비자 승인사례의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462100902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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