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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child’ 란 영문의 한국말 번역이 ‘의붓자식’ 또는 ‘냉대받는 사람’ 이라고 한영 사전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완곡한 단어/표현을 찾으려고해도 마땅한것이 없어서 사전식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재혼에 배타적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붓자식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시각은 많이 틀리며 이민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입양과는 절차상 완전히 틀리며 상황에 따라서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로 구분되어 이민법의 혜택을 받을수있는 ‘아이’의 법적 나이는 21세입니다. 하지만 의붓자식은 ‘아이’로 정의될수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18세입니다. 즉 자식이지만 미성년자로 취급받을수있는 상한선이 의붓자식은 18세인것입니다. Foreign Affair Manual (미국 외무부 비자관련 지침서)에 의하면 의붓자식으로써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혼 (결혼식이 아닌 결혼 증서에 기재된 결혼 날짜) 이 의붓자식의 나이로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재혼을 계획중이며 아이가 있다면 만으로 18세를 넘기기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의붓아버지의 의붓자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받을수있게됩니다.
최근에 상담내용중에 의붓자식규정을 잘모르고 결혼을 미루다가 안타깝게도 아이의 나이가 18세를 넘겨서 아이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친엄마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후 친자식 초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므로 21세가 되기전에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기까지 최소한 4년이상이 소요되므로 아이의 나이 21세 이전에 친자식 영주권 신청을 하기 어렵게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단독으로 추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아이의 나이 만18세 이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법에는 아이와 관련된 규정이 많으며 이때 14, 16, 18, 21세중 어떤 특정 나이가 분수령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