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취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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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50.***.202.18 1358

    2012년에 미국에 취업이민을 왔고 2017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그때 국민연금일시반환을 신청해 받았었습니다.
    조만간 1~2년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 개인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을 취소절차가 영사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외국민등록을 취소하면 국민연금일시반환금을 토해내고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영주권 반납할 의사는 아직은 없구요. 한국에 나가있는동안은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 babo 35.***.5.144

      미국영주권 반납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할겁니다. 몇년전 기억이긴 하지만 아마 외무부인가요? 거기에 문의를 해봐야 할겁니다.

    • 단희 165.***.227.17

      영주권반납을 증명해야 합니다.

    • ??? 96.***.44.56

      큰일날 사람들이구만. 국적포기 동포도 아닌대 뭔 영주권 반납?? 그냥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함께 의료보험공단에 지역가입 원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내국인임.

    • _-_ 182.***.183.167

      참고로 재외국민등록된 경우 국내 거주시 6개월 지나야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 ㅋㅋ 108.***.30.76

      재외국민 등록할때 영주권서류 등을 내기때문에
      취소할땐 영주권취소했단 증명을 내야 한단거지
      걍 냅두고, 일단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땜에 궁금한거면 걍 공단 콜센터나 온라인 문의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할듯
      조선족도 되는 의료보험이 재외국민 영주권자라고 안되겠소

    • Asdf 98.***.138.108

      저도 재외동포 귀국신고하고 다시 주민등록 회복의 전제조건이 해외 영주권 포기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거주 동포가 잠깐 귀국신고 해서 혜택받고 다시 나가서 이주신고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귀국신고 조건 찾아보니까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증빙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귀국신고 받아주는 곳에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 eins74 107.***.107.98

      해외이주신고를 하신게 아닌가요?
      국민연금 환급을 받았다면 재외국민등록이 아닌 해외이주신고를 한 듯 싶은데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주민등록은 살아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사용하지 못함. 필요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해외이주신고를 했을 경우 그것을 취소하려면 영주권의 자격 취소 같은 증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외교부 같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게 나을겁니다.
      취소하지 않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해서 일정기간 지난후 신청하면 보험은 가능할 것이고 국민연금도 원하면 수령한 금액을 납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겁니다.

    • 캐리 142.***.157.53

      영주권 없는 사람들은 재외국민 등록이 뭔지도 모르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이민비자/영주권으로 등록했으면, 취소도 해외영주권자가 더이상 아님츨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 수준 장말 낮네요.

    • Asdf 70.***.130.93

      국민연금은 한국내 소득이 잡히면 알아서 지역가입자 가입하라고 연락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