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에서 관광비자로 운전면허 신청하실수 있고, 따실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은 I-94에 나와있는 날짜에 한합니다. 즉, 오늘 입국하시고 3개월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3개월이 유효기간 입니다.
1년이상 체류한다고 했는데, 이건 관광비자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맥시멈이 1년이죠. 물론 중간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신청할때 본인은 1년이상 체류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서류상에 (I-94에)나와있는 날짜가 단지 3-6개월뿐이라면, 유효기간은 그 3-6개월 입니다.
참고로, 불법 체류는 운전면허가 발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