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관광비자로 오셧는데 운전면허 따실 수 있나요?

  • #11964
    jj 71.***.1.96 4918

    장인어른이 관광비자로 오셧는데 운전면허 따실 수 있나요?
    국제 면허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네요.
    일 년 이상 계실거라 늘 운전하시던 분이 운전 못하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 jj 71.***.1.96

      참고로 캘리포니아입니다.

    • .. 208.***.201.158

      관광비자로 1년 이상 계실 수 있나요?

    • 지나가다 69.***.174.107

      캘리에서 관광비자로 운전면허 신청하실수 있고, 따실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은 I-94에 나와있는 날짜에 한합니다. 즉, 오늘 입국하시고 3개월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3개월이 유효기간 입니다.
      1년이상 체류한다고 했는데, 이건 관광비자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맥시멈이 1년이죠. 물론 중간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신청할때 본인은 1년이상 체류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서류상에 (I-94에)나와있는 날짜가 단지 3-6개월뿐이라면, 유효기간은 그 3-6개월 입니다.
      참고로, 불법 체류는 운전면허가 발급이 안됩니다.

    • 디씨 207.***.167.226

      보험비가 문제시라면…
      다른분 이름으로 보험을 드시고…
      장인 어른은 그냥 운전하셔도 됩니다…
      물론 uninsured driver 커버리지가 있어야하구요…
      법적으로도 그분은 이곳에서 사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 아무리 98.***.79.116

      관광비자라도 일년이상 같이 거주하시면서 보험에 안들고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디씨님 말씀은 어쩌다 단기가 놀러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 장인어른은 63.***.17.226

      그냥 하는 말이고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아메리칸 드림 이루시려는 분께서 돌려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비자로 1년 이상 체류라. 아무리 비자에 대해 모른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 쯤은 다 아는 이야길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