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영주권 승인 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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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67.***.10.84 1102

    저랑 아내는 영주권자이고, 아내 오빠가 시민권자라 오빠 추천으로 장모님 영주권이 막 나왔습니다.

    이제 여행자 보험은 적용이 안 되니, 장모님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메디컬은 지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Tax return 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dependent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tax return신청할 거라) 등등… 그동안 tax return을 한 적이 없어서 문제네요. (지난 1년간 미국에 머무셨고, 그 전에도 관광비자로 6개월 머무셨다 잠깐 한국 다녀오시는 걸로 해서 거의 몇 년 동안 대부분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치 tax return도 어찌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모님은 이제 65세여서, 기독상조회 가입도 안 됩니다 (64세 이하까지 가입 자격).

    저희가 뉴욕주에 있는데, 뉴욕주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서 정보 넣어 봤습니다. 여기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가족관계 올려야 했는데, 저랑 아내, 장인어른 정보까지 올렸는데 에러가 뜨면서 진행이 안 되고, 가족 구성원 줄여가며 시도해도 결국 에러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 장모님 정보만 넣고 지원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뜨면서, 가장 싼 보험이 한 달에 500달러 가까이 하네요. 이제부터 tax return 을 한다 해도,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니, 메디컬 받기 전 까지는 보험비로 3만 달러 (5년) 내지는 6만 달러 (10년) 정도 들겠습니다…

    장모님은 별다른 지병은 없고, 혹시 병원을 갈 일이 있으면 한국에 돌아가셔서 가셔도 됩니다. 다만 미국에 계신 동안 Emergency를 가게 되면 이걸 cover해주는 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No Worries 74.***.209.68

      글쓴이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내의 오라버니께서 초청하셨으니, 초청자분께서 장모님의 응급실 비용에 대해 100% 의무가 있으십니다.

      너무나 부러워서 여쭈어봅니다. 영주권자 부부로서 어떻게 미국에서 세금보고없이 (소득 X or ?)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여행자 (장모님)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고, 미국내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자격도 없으니, 글쓴이님께서 세금보고 안한걸로 이해합니다.

    • 제리 67.***.6.240

      앗 제 글이 오해를 샀나봅니다. 저랑 아내 모두 계속 세금 보고 해왔습니다. 장모님이 세금 보고를 안 해 오셨지요.

      아내 오빠가 응급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자비로 그 비싼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요. 보험은 필요합니다.

    • 대단혀 144.***.39.188

      한달에 500불이면 그나이에 엄청나게 싼 보험이잖아
      한국가는 비행기값 좀아끼면 충분히 되겠구만 돈은 내기 싫고 의료보험은 받고 싶고 미국에는 살고 싶고
      그게 무슨 도둑놈 심보냐?
      아예 영주권 신청을 첨부터 하지 말든가
      초청헀으니 초청한사람이 책임져야지?

    • 건강보험 100.***.143.93

      해외 영주권 받으면 재외 거주 국민으로 등록해야 돼고 한국 건강보험 자격은 정지 돼지 않나요,? 영주권자가 한국 들어가자 마자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제리 67.***.10.84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처음 알았네요.

        영주권자들 이제 6개월 체류 안하면 건강보험 혜택 불가

        올해 말에 시행 예정이라는데 이미 시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대로된 보험이 필요하군요. 뉴욕시티 쪽에 한인 의료 관련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 제리 128.***.195.180

          근데 장모님이 아직 장인어른 통해 계속 한국 의료보험에 보험비는 내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한국 의료가 안 되면 그 보험비도 낼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72.***.242.82

      월보험료 $500 에 보험가입

      또는 보험 미가입시에는
      Emergency 시에는 자제분들이 힘을 합하여 돈를 모아서 해결해주시면 될것같네요.
      그게 가장 합당해보입니다.

      메디케어 자격이 안되실테니.

    • 바다 76.***.254.97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한국 노인분들 미국 영주권 얻고 미국 사는 것 권장하지 않는 거죠.
      의료보험이 일단 큰 문제이니 .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상조 같은 저렴이는 이미 안되고 정식 비싼 보험을 들어야지요 . 한달 500짜리면 진짜 싼거고 아마 디덕터블이 엄청날 거고 정말 비상시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일 겁니다. 대부분은 커버 안 될거고.
      그리고 그 500불 짜리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다가 미국에 의료기록이 없는 첫 영주권자라면 보험회사의 기피대상이죠.
      혹 되더라도 즉 약타는 것 이런건 다 보험 없다 생각 하고 내는 거고 노인분들 많이 당하는 넘어져서 골절 등으로 뼈 맞추는 것(보통 3만불 정도가 미니멈인데 500불 짜리면 아마 만불 정도는 자기가 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디덕터블을 보세요.

      • 제리 128.***.195.180

        자세한 답 감사드립니다. 한 달 500달러가 진짜 싼 것이었군요… 네 디덕터블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1) SSA 가서 문의해보니, Medicar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Medicaid office에 가라 함
        2) Medicaid Office (Civic Center)에선, 한국의 장인어른 연금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1000드린다고도 했고) Medicaid 자격이 안 된다고 함. 그러면서 navigator 등 전화번호를 주었고요
        3) 그런데 집에 큰 우편물이 와서 보니까 Medicaid 지원서가 다시 들어있네요. 그러면서 income이 기준소득보다 높으면 Excessive Income Program에 지원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병원비가 한 달 수입보다 높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듯)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Medicaid Office에선 전혀 안내 받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navigator 나 각종 관련 오피스들에 전화 넣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