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해외체류자 절세(Foreign Income Exclusion under Sec.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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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7563

    개인 세무상담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는 고객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상담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케이스를 다루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 여러가지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파견을 나갔다거나 또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들어갔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국 내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 미국에 남겨 놓으신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도 본인이 언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게 될 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인들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차례의 글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세법상 미국 거주민은 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건 그 소득은 모두 미국의 과세권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Worldwide Income Tax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분명히 체류국에도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 미국 세법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는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인데요, 이중에서 외국소득공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소득공제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세법 911조는 납세자의 “세법상 집” (한국말로 표현이 어렵군요, Tax Home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외국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일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Physical Presence Test)를 언급합니다.

    1. “세법상 집” (“Tax Home”): 우선 세법상 집(?) 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딱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법들이 그렇지만 세법도 역시 법조항 자체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딱딱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 법에 대한 시행령, 행정령, 판례 등을 통해 법자체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세법상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세법에서도 세법상 집의 결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뻔한 얘기를 하고 (A determination of tax home …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reas. Reg. 1.911-2(b)),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은 위에 언급한 판례등을 통해 유추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언급한다면, 납세자가 정기적이고 주된 영리활동을 하는 지역, 또는 이러한 영리활동을 안하는 경우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관점에서 주된 체류지로 삼는 지역이 “세법상 집”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RS는 실무적인 세무감사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으로 “실질적인 체류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체류지 근처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가, 생활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직계가족이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가 등이 그 내용입니다.

    2.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 (Bona Fide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의 경우에 대해 그 다음 요건으로는 선의의 외국거주민으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외국거주민이라는 것도 역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의도
    • 외국거주지에 대한 확정거주기한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과외 또는 여가활동수준
    • 고용과 관련하여 거주하는지의 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납세여부
    • 가족의 거주지

    3. Physical Presence Test: 마지막으로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두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외국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이를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고 2009년의 경우 그 최대한도액은 $91,400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부부의 경우 각각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도액 또한 두 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소득공제 대신) 해외체제비 발생분 (Foreign Housing Cost)에 대한 소득공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될 것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마무리하며 —

    특히 오늘 글은 추상적인 내용이 유난히 많았고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수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일정기간 나가 있는 미국인들과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가 되고 따라서 이 법의 해석에 대한 소송도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굉장히 많았겠죠)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의외로 특정개인의 상황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 발 더 나가서 기존의 판례들에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을 미리 그에 맞추도록 계획하고 그에 맞게 생활을 함으로써 외국소득공제자격을 갖추는 것도 Tax Planning으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능한 전문가를 통해 이에 대한 절세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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