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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이민법 사례
잘못알려진 이민 상식이 있어서, 그 예를 들고 올바른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Case 1. 이를 테면 245i 수혜자가 여권 만료로 갱신 하지 못하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에는문제가 되지 않는다.
Case 2. 시민권 신청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한번에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시민권 신청에서 기각 된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외 여행기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Case 3.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 예 신호 위반, 속도 위반등)을 많이 받았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에서 기각 되지 않는다.
Case 4.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영주권 신청및 여행허가 신청후 해외 여행 할 경우 공한에서 입국 정지 될 수 있다. (예 245i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 발급후 여행 하는 경우 자신의 불법 체류 기간을 잘 계산 하여야 한다.)
Case 5. 소액 투자(E-2)의 경우 투자금액이 신분은 10만불 이상, 비자는 30만불 이상 투자 되여 한다고 알고 있다. 이는 잘못 된 것이다. 업종에 따라 5만불도 가능 하다. 예 미장원, 이발소등.
Case 6. 소액 투자(E-2) 사업체를 판매하고 다른 사업체를 구하는 경우는 조심 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팔기 전에 다음 사업체를 구하여 가능 한한 공백 기간없이 사업체를 운영 하여야만 E-2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Case 7. E-2 사업체는 종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익을 반드시 내야 한다. 잘못된 상식이다. 사업은 그 누가 해도 적자가 날 수 있으며 종업원은 업종에 따라 숫자를 많지 않아도 된는 경우도 있다. 이민법에는 이러한 제약 사항이 없다.
Case 8. 방문으로 입국후 미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이민국 인터뷰에서 시험관이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결혼 목적으로 입국 하였다고 하면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Case 9. 신분 변경 신청을 잘못 하거나 허위로 하면 단순 거절이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유학원을 잘못 선정( 특히 이민국 에서 주시 하고 있는 유학원?) 하여 유학생 신분 변경을 할 경우.
Case 10.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경력없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기각 될 수 있다. 안정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하시길 권한다.
Case 11, 노동허가 (Work Permit)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불법 노동으로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된다.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온라인 사업을 하는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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