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상황을 백년만의 위기라 한다

  • #100971
    한국인 71.***.183.61 2302

    올 여름만 해도 건국 60주년 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60년으로 축소하더니 이제는 100년만의 위기라 한다. 무슨 이유로 100년을 들먹거리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식민지화 일정을 보면
    한일의정서 (광무(光武) 8년, 1904년 2월)
    제1차 한일협약 (광무 8년 8월)
    제2차 한일협약 (광무 9년, 1905년 11월)
    제3차 한일협약 (융희(隆熙) 원년, 1907년 7월)
    기유각서 (융희 3년, 1909년 7월)
    한일병합조약 (융희 4년, 1910년 8월)

    2004년 8월 한겨레 기사를 보면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8/005000000200408250000001.html
    이문열은 한일 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한일 합방 100주년이 가까워 오니, 작금의 위기를 뭘로 타개하려고 100년 소리를 입에 올리는지 앞으로의 일이 심히 걱정스럽도다.

    • 한국인 71.***.183.61

      한일합방 조약문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 자작사내정의 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 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황제 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 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조약은 일본국황제 폐하와 한국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第一条 韓国皇帝陛下は韓国全部に関する一切の統治権を完全且永久に日本国皇帝陛下に譲与す。
      第二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に掲げたる譲与を受諾し且全然韓国を日本帝国に併合することを承諾す。
      第三条 日本国皇帝陛下は韓国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並其の后妃(こうひ)及後裔(こうえい)をして各其の地位に応じ相当なる尊称、威厳及名誉を享有せしめ且之を保持するに十分なる歳費を供給すべきことを約す。
      第四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以外の韓国皇族及其の後裔に対し、各相当の名誉及待遇を享有せしめ且之を維持するに必要なる資金を供与することを約す。
      第五条 日本国皇帝陛下は勲功ある韓人にして特に表彰を為すを適当なりと認めたる者に対し栄爵を授け且恩金を与ふべし。
      第六条 日本国政府は前記併合の結果として全然韓国の施政を担任し、同地に施行する法規を遵守する韓人の身体及財産に対し十分なる保護を与へ且其の福利の増進を図るべし。
      第七条 日本国政府は誠意忠実に新制度を尊重する韓人にして相当の資格ある者を事情の許す限り韓国に於ける帝国官吏に登用すべし。
      第八条 本条約は日本国皇帝陛下及韓国皇帝陛下の裁可を経たるものにして、公布の日より之を施行す。右証拠として両全権委員は本条約に記名調印するものなり。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 子爵寺内正毅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内閣総理大臣 李完用

    • Block 67.***.80.76

      다 차제하고 합법이라는 말의 정의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쇄하고 국가가 세워지고 쇄하는것을 말하면서 과연 누가 합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흔한말로 법은 권력과 힘 앞의 법입니다. 강자가 만들어 가는게 법입니다.
      외국의 역사를 떠나서 고구려과 삼국대,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합법이었나요? 국가의 흥망성쇄는 단지 권력의 이동현상이지 합법을 논할 수 없는것인데(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제의 강점을 ‘합법’이라는 단어를 쓸수있는지 의문이군요. 그것도 역사 소설로 돈좀 벌었다는 역사를 안다고 떠벌이는 소설가가… non fiction과 fiction을 혼동하는 망언이라 생각합니다.

      일제가 36년이나 강제 점령 하다가도 결국은 한국을 얻지 못한것은 권력의 이동이 다른 factor(한국인의 정신과 저항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력의 이동)에 의해 차단된 것입니다. 즉 권력의 이동에 실패한것입니다. 실패한 권력의 이동은 역사에서 절데로 합법화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킨 죽지않은 민족 정신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의 상황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문열씨가 소설가이니 소설한번 써보지요.
      이문열씨 옆집에사는 사람이 이문열씨의 집과 처와 아이들이 탐나서 열심히 궁리한 끝에 이문열씨의 모자란 아들넘을 사탕발림으로 조정하는데 성공해서 아들넘을 통해서 집문서를 옆집사람에게 증여한것처럼 법적인 조작을 하고 또 아들넘이 가정법원에 우리 아빠는 항상 폭력만 일삼으므로 아버지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고소를 함으로써 이문열씨는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법적으로 상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한집에 살게된 옆집 사람은 모자란 아들넘과 같이 이문열씨에게 칼을 들이데고 이쁜 마누라와 합의 이혼 안하면 죽이겠다고 위협, 이문열씨는 이쁜 마누라와도 법적으로 이혼하고 집과 자식과 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체 골방에 갇쳐서 갖다주는 개밥만 먹고 삽니다. 이를 지켜보던 둘째, 세째 네째,… etc. 자식들이 이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고 반기를 들고 동네방네에 이사실을 알리고 집을 마음데로 휘젖는 이 남자를 도둑이나 강도로 정의, 모든 방도를 사용해서 이 남자를 내 쫓으려 노력 합니다. 그런데 이남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집뿐 아니라 옆집, 앞집, 뒷집을 넘어 다른동네의 집까지 차지하려 하지요. 자신이 차지한 집들에서 가족들을 강간하고 살해하고 집의 물건들을 강제하고 여자애들을 데려다 창녀촌을 직접 운영하고…. 그러다 욕심이 과해 엄청 부자집까지 들어 갔다가 총한방 맞고 이제껏 차지한 모든 집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넘이 한행동이 합법적일까요? 아닐까요?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썩은 정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단이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