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접촉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릴게요.

  • #6474
    자전거사고 65.***.41.2 7455

    며칠던 아내가 차를 몰던중에 Cerritos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단지를 빠져나가려는데,
    왼쪽 약간 경사진곳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빨리 내려오는것을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그 순간에…아이는 겁이났는지, 브레이크가 말을 안들었는지(나중에
    아이아빠는 브레이크는 이상이 없었다고 함)
    왼쪽으로 부터 내려오더니…방향을 틀지 않고, 정지해있던 아내의
    차왼쪽 앞측의 옆쪽을 자전거 바퀴로 부딪혔습니다.

    이런경우에..그 상대방아이의 부모는, 무조건 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증인은 없고, 처음에 아이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부모는 아이가 당황해서 그랬나보다라고..말을 하는데…

    요점은요..차를 타고 아파트단지를 내려가다가…
    내려오는 자전거탄 아이를 보고 아내는 차를 멈췄다.
    그런데…그 아이가..잠시 당황하여 그냥 아내의 차를 박았다…
    이때..누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어느것이 바른 답변일까요.

    • 자전거 216.***.211.11

      멈춘 차의 옆을 박은 경우라면 자전거의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멈춘 상황에서 자전거의 진로를 막지 않았을때 그렇겠지요.

      그 자전거가 인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도로에 있었는지, 아니면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었는지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길에 stop이 있었는지, 아니면 님의 진행 방향이 stop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고요.

      우선순위가 어느쪽이 높은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을 쓰신 것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자면 단지 밖의 큰 도로로 나가시기 전에 자전거를 보고 세우셨지만 자전거가 정지를 못하고 차를 막은 상황입니다.

      이때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면 자전거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즉,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인도를 달리고 있었다면, 자전거는 원래 인도 주행이 불법입니다.
      그러서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로를 막은 것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자전거를 보행자보다 약간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차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상황을 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할 권리, 차도를 주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자전거가 아니고 모터 사이클이나 자동차였다면 누가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상황 판단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 원글 65.***.41.2

      그길이 아파트 단지내 길이라서 그것이 차도인지..아닌지 모르겟습니다.
      다만 오른편에 밑에…빨간 소방도로 칠이 칠해져 있고…있는데요.
      주위분들은…다들…자전거에는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자전거가 법적으로는 차..라는 규정은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자전거 216.***.211.11

      사실 둘 다 단지내의 길이고, 양쪽 다 stop이 없어서 우선순위가 같은 곳이라면 사실상 자전거의 위치와 속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곳이 교차로라고 한다면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차로 중간에 차를 멈추신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실 겁니다.

      단순히 자전거라서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이다는 아닙니다.
      보통은 자전거를 몰아부쳐서 사고가 나기때문에 자전거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인터넷에 보시면 법률 조항이 나오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는 자전거의 우선 순위보다는 차 대 차의 사고일때 누가 잘못이 큰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전거가 항상 우선이라면 가만 있는 차를 뒤에서 자전거가 박으면 그것도 앞의 차의 책임일까요?

      직진하는 자전거를 우회전 하는 자동차가 추월하면서 앞을 막아서 나는 사고라면 당연히 자동차의 책임이 되겠지요?

      그래서, 간단히 차 대 차의 사고라고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이 경우는 증인이 중요한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진술만 나와도 자전거 편을 들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전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정지뿐만이 아니고 후진을 시도하셨어야 맞습니다. 일단 정지할 상황이셨다면 자전거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을 겁니다. 자전거가 느릴 것 같지만 항상 느리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 내리막에서 40마일 이상도 내봤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차들이 도로로 나올때 차 앞을 많이 밀어붙이는데, 그 경우 자전거가 오면 뒤로 후진하는 차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 대 차의 사고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자전거가 100%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전거 69.***.245.24

      h t t p://www.vcbike.org/bikelaw/bikelaw.htm

      에 보시면 자전거는 vehicle로 분류가 안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네요. 한국에서는 차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아랫구절에서
      However, in many respects bicycles are treated as if they were vehicles.
      vehicle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사고가 단순히 자전거가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의 잘못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대려면 자전거 대 차의 사고라서 차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자동차가 진로를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증인이 없다면 이런 경우 차 대 차의 사고라도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