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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회사 출근하다가 동네에서 오른쪽 turn 하다가 왼쪽에서 자전거가 들어와 부딪혀 자전거 뒷바퀴가 약간 휘고 내 차는 약간 스크레치가 났는데(사람은 안다쳤는데), 그때는 보험얘기 안하다가 그날 저녁에 보험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 만족못한다고, 등이며 목이며 아프다고 변호사 사서 카이로프로틱과 의료비 등등 몇 만불을 청구했더라구요.
우리 보험은 반반씩 책임이 있다고 했고 2천불 정도 해준다 했는데 만족못하나봐요.
지금 law suit 당하고, diposition 하라 하는데, 우리 보험 회사 변호사는 휴가 중이라 자세한 것 못 묻는데, 꼭 제가 직접 상대방 law firm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험회사는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document 이 날라와서,
new born baby도 있는데,신경이 쓰이네요. diposition 한 다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court도 나가야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