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부딪힘-law suit

  • #11982
    Min 99.***.123.34 4743

    1년 전에 회사 출근하다가 동네에서 오른쪽 turn 하다가 왼쪽에서 자전거가 들어와 부딪혀 자전거 뒷바퀴가 약간 휘고 내 차는 약간 스크레치가 났는데(사람은 안다쳤는데), 그때는 보험얘기 안하다가 그날 저녁에 보험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 만족못한다고, 등이며 목이며 아프다고 변호사 사서 카이로프로틱과 의료비 등등 몇 만불을 청구했더라구요.
    우리 보험은 반반씩 책임이 있다고 했고 2천불 정도 해준다 했는데 만족못하나봐요.
    지금 law suit 당하고, diposition 하라 하는데, 우리 보험 회사 변호사는 휴가 중이라 자세한 것 못 묻는데, 꼭 제가 직접 상대방 law firm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험회사는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document 이 날라와서,
    new born baby도 있는데,신경이 쓰이네요. diposition 한 다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court도 나가야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7.***.223.66

      원래 소송걸면 변호사들이 괜히 이것저것 편지보내서 으름장 놓고 사람 기죽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하는거면 보험회사 변호사가 처리할겁니다. 윗분 말씀대로 보험회사 변호사한테 같은 내용의 편지가 갔는지만 체크하고 원글님한테만 보내진 편지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카피 해놓고 보험회사 변호사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사고와 관련된 병원비니 뭐 그런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거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허위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나 보험사기의 징조가 보이면 원글님이 따로 변호사 구해서 따로 소송 걸수도 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건.. 원글님 혼자 그쪽 변호사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편지를 보낸다거나 혹은 그쪽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고 혼자 가시거나 하면 안됩니다. 보험회사를 항상 앞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