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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답볍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그런데, 제가 캐나다로 차가 Imported 되었을시, 제가 미국쪽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못했구요(몰랐기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에서 약 보름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그 차를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물론 국경통과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비자만 보여주고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쪽의 RIV form에 적힌 inspection due date이 10월 1일까지인데, 제가 다시 자동차를 캐나다로 가져가서 inspection을 마친후 다시 미국쪽으로 export해야 하는 절차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캐나다 plate을 달고 미국에서 당분간 사용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 이것저것 살펴보아도 도저히 감을 못잡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글도 거의 없는것 같고요.. 만약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 드려요…
참고로 지난번의 글을 copy&paste 합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캐나다로 영주권 받고 임시 랜딩시에 자동차를 RIV (Registar of Imported Vehicle) fee $215 내고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그후 약 2주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10월1일까지 그 미국에서 수입된(?)차를 캐나다 양식으로 바꾸어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미국에서 약 1~2년 정도 더 체류를 할 계획이므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차를 사용 해야 하므로 다시 미국으로 역 수입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들여올때 어떤 절차가 필요로 되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음 2010-08-1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