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국 통관 (일반여권 소유, 영주권 소유)

  • #16589
    붕붕이 64.***.4.138 5065
    한국으로 이사 할때 미국에서 구입한 현대차를 한국 귀국시 통관 할때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구요

    ; 해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산승용차를 반입할 경우 면세 및 과세 통관도 불가함.

     

    그런데 일반여권 소유자면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면세 통관 되지 않나요?

    (일반여권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자인지 모르지 않나요?)

     

    귀국 하지 않는데 차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정말 귀국하고 영주권은 한 1-2년 후에 취소 하려고 하거든요. 차 통관 때문에 당장 영주권 취소 하긴 조금 그래서요.

    • 당황 12.***.180.130

      저도 그런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지금 영주권잔데 몇년후에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영주권을 포기하긴 좀 그렇고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기 위함이었는데 물론 가족 모두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면세 및 과세 통관도 불가하다면
      한국에 거주할 영주권자는 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정말 영주권자라도 일반여권 갖고 있으면 영주권자인지 모를텐데요.